[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4일 COEX에서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인 7개 시험인증기관과 수취기관인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5개사, 에너지공단 그리고 운영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이 공동으로 디지털시험성적서 유통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업무협약 체결은 그간 종이로 발급하던 시험성적서를 전자문서 파일형태로 변환해 국가전자무역시스템인 유트레이드허브를 통해 발급기관인 시험인증기관에서 한국전력 등 수요기관으로 전송해 기업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종이로 발급되던 시험성적서는 등기우편 수신 및 수요기관 제출 과정에서 문서의 위변조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등기우편으로 수신 및 제출하면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전자무역시스템에 디지털 증명문서 기능을 추가하고 시험성적서 발급기관과 최종 수취기관인 한전, 발전 5개사, 에너지공단에 디지털시험성적서 관리시스템을 구축·연계해 시험성적서의 발급, 유통, 활용, 보관 등을 가능하게 했다.
기업들이 디지털시험성적서를 이용할 경우 ➀ 신속한 증명서 유통으로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➁ 실시간으로 증명서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➂ 시험성적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추출·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활용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신용장, 구매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등 무역물류업무 전과정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자무역플랫폼을 구축했는데, 이번에 디지털 시험인증서 발급·유통으로 무역절차 간소화, 처리시간 및 비용 절감, 신뢰도 향상 등을 통해 디지털무역의 수준을 한층 고도화하게 됐다” 면서 “동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보다 많은 시험인증기관과 수요기관이 디지털시험성적서 발급 및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기업이 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시험성적서를 해외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