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의원 , 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금요저널]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정 국회의원 은 학자금의 정의에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해 , 주거비도 학자금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2 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자금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 로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또한 해당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 다수는 독립에 따른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첫 사회 진입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학자금특별법 개정안 ’ 은 학자금의 범위에 기숙사비 · 주택임차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요소임에도 , 저리대출 같은 지원 수단이 많지 않다” 라며 “ 이번 개정안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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