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소규모 공동주택 24개 단지 안전 점검 실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오는 10월 31까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단지 24곳이다.
점검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해 진행하며 예산 1억 6070만원이 투입된다.
현행 주택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이 연 2회 정기 점검을 하고 건축물 안전 등급에 따라 2~6년에 1회 이상 정밀 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대부분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각 단지 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에 따란 보수·보강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보수·보강에 필요한 공사비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과 연계해 입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