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앞으로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이 대표발의한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 적조현상 , 태풍 ,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하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는 보상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어가는 263곳으로 피해액도 32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상할 근거가 없어 어민들이 수산양식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조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농어업 간 재해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산양식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 · 어가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현행 규정도 개선했다.
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 이자액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보상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와 지원 강화를 통해 농어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 앞으로도 농어민이 국가로부터 더 두텁게 지원받고 , 걱정 없이 농어업 경영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