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10 일 박정 국회의원 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 대 입법과제와 4 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3 년간 △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과 운용 △ 불투명한 기준 △ 국회 심의 무력화 등으로 재정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을 넘겨받은 22 년 국세수입 규모가 21 년 대비 약 52 조 원이 증가한 상태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 23 년 56 조 4 천억원 △ 24 년 30 조 8 천억원 등 총 87 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했고 , 부족한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 기금 돌려막기 △ 재정교부금 삭감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증액 △ 대통령실 이전 예산의 불투명 처리 등으로 예산 건전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정 의원은 재정민주주의 수립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 재정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9 대 입법과제 , 4 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9 대 입법과제는 1) 자동부의제 폐지 , 2) 정부 증액동의권 대상 기준 명확화 , 3) 예비비 집행내역 분기별 국회 제출 , 4) 당해연도 세입예산 재추계 실시 의무화 , 5) 다음연도 경제전망과 세입예산을 10 월에 재추계 , 6) 세수결손이 확정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경 편성 의무화 , 6)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미교부 금지 , 7)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교부세 임의 미교부 금지 ,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미교부 방지 이다.
이를 위해 박정 의원은 국회법 , 국가재정법 , 지방교부세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 가지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 지난 1 년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25 년 예산안과 윤석열 정부 1 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 재정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 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태는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 국민을 배제한 ‘ 권력 오남용 ’ 이었다”고 비판하며 , “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 국민의 뜻에 따라 쓰는 것이 헌법이 말하는 ‘ 민주공화국 ’ 의 기본 원리이다” 이기에 , “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을 재정민주주의 수립으로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