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개 도・특별자치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 5,122만 명의 31.5%인 1,613만 명으로 ‘23년 교통약자 수 1,586만 명 대비 약 26.4만 명 증가했다.
교통약자 유형별 증감 추이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53만명 증가하였고, 영유아동반자 16.6만명 감소, 어린이 6.2만명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24년 도 지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9.3%로 조사됐다. ‘22년 조사에 비해 4.2%p 증가**한 수치이다.
‘24년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87.1%로, ‘22년 조사 대비 7.4%p 상승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9개 도 평균 89.5%로 ‘22년 대비 2.5%p 상승했다. 경기가 93.6%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2년 대비 ‘24년 7.2%p가 상승하여 가장 상승폭이 컸다. 항목별로는 휠체어 승강설비, 수직손잡이, 승강구, 목적지표시,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가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 97.4%로 ‘22년에 비해 0.2%p 상승했다. 대구·대전·광주, 우이신설선은 기준적합 설치율이 100%로 나타났으며, 기준적합 설치율 100%를 달성하지 못한 차량은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목적지 표시, 수직손잡이, 교통약자용좌석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은 74.0%로 조사됐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휠체어 보관함,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 영상안내시설 등의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전국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은 75.2%로 ‘22년 대비 34.0%p 증가했다. 이는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따른 시설 개선 효과로 분석됐다.
‘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차량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39.8%로 조사되었다.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3.0%p 상승한 78.2%로 모든 부문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기준적합설치율은 71.6%로 ‘22년 대비 3.3%p 상승하였으며, 경기의 적합률이 79.6%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승강장은 83.1%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14.6%로 나타났다.
기준적합 설치율은 38.5%로 ‘22년 대비 2.3%p 상승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제주의 적합률이 66.7%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안내판 부착위치가 75.3%였으나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는 9.3%로 나타났다.
기준적합 설치율은 91.9%로 ‘22년 대비 1.2%p 상승하였으며, 김포골드라인의 기준적합률이 96.9%로 가장 높았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경보피난시설이 100%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의 경우 72.1%로 나타났다.
평균 기준적합설치율은 86.5%로 ‘22년 대비 3.1%p 상승했다. 세부항목별 적합율은 보행접근로가 96.6%였으나, 경사로가 74.3%로 나타났다.
기준적합 설치율은 97.2%로 ‘22년 대비 7.0%p 증가하였으며, 제주공항의 기준적합률이 9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보행접근로, 점자블록 등이 100%였으나, 매표소는 86.4%로 나타났다.
기준적합 설치율은 83.7%로 ‘22년 대비 1.5%p 증가하였으며, 경기의 기준적합률이 94.9%로 가장 높았다. 보행접근로, 경보피난시설의 기준적합률은 100%이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43.5%로 나타났다.
‘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정류장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68.5%로 조사되었다.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0.8%p 상승한 71.3%로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향신호기, 볼라드 등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약자의 주 이용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기초지역 내 주 이용 교통수단은 버스를 이용하거나, 보행으로 주로 이동했다. 도 지역 내 이동에는 자가용, 버스를, 광역시도 간 이동에는 자가용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 모든 통행에서 바우처・임차택시 및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ㆍ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의 ‘24년 전국 보급률은 44.4%로 ‘23년 대비 2,143대 늘어났다.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 대비 약 103.1%로, 인구 10만 이하 지역의 법정대수의 기준이 상향되었음에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 배차간격은 서울이 21.3분으로 가장 짧았고, 저상버스 배차간격은 대전이 가장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저상버스 운행 노선 수는 2,917개로 ‘23년 2,497개 대비 420개 노선이 증가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23년 4,600대에서 4,896대로 총 296대 증차됐다. 전체 운행실적은 880만 건으로 ‘23년 대비 40만 건 증가하였으며, 임차 및 바우처 택시를 포함한 운행실적은 총 1,87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교통약자 교통수단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조사 결과를 전국 교통행정기관 및 사업자에 제공하여 개선 방향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부담 없이 교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가 갖춰야 할 차량 외부 승차벨・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도 개정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