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지역내 주요 교차로에 보행자 안전 확보 위한 사업 마무리

용인특례시 처인구, 지역내 주요 교차로에 보행자 안전 확보 위한 사업 마무리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내 주요 교차로 차량 정지선 229개소를 일제 정비하고, 6곳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차량 정지선은 자동차가 운행 중 정지해야 할 지점에 설치하는 노면표시로,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라 최대 10m 이격 설치할 수 있다.횡단보도와 정지선의 거리를 5m로 조정하면 차와 사람이 부딪치는 사고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다수의 차량 정지선은 횡단보다에서 2~3m 이격설치됐다.이에 시는 차량이 급정거할 경우 횡단보도를 침범해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29곳의 교차로에 있는 정지선을 횡단보도에서 5m로 이격하는 작업을 진행해 마무리했다.또, LED 바닥신호등과 적색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를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6개 교차로에 설치하면서 스마트횡단보도 사업도 완료했다.정지선과 횡단보도의 충분한 거리 확보와 LED 바닥신호등 설치 등의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구는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야간시간 대 시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아울러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이상일 시장은 “정지선·횡단보도 이격거리를 확대하고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역내에서 차와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내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접수

경기도 용인특례시 시청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총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납부 대상자는 별도 신청 필요없이 연납을 할 수 있다.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돼 정기분으로 부과된다.대상은 올해 12월 31일 기준 주소지가 처인구에 등록된 유로4이하 차량 소유자다.유로5와 유로6, 저공해·저오염 인증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처인구청 환경위생과에 전화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구 관계자는 “납세 대상자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잘 활용해 납세 부담을 줄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기산업, 이동읍에 1000만 원 기탁

㈜신기산업, 이동읍에 1000만 원 기탁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신기산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동읍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신기산업은 오랜 기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의미 있는 기부를 이어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다.성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아동·청소년 돌봄, 긴급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일 예정이다.김 대표는 “기탁된 성금이 반드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온전히 쓰이기를 바란다”며 “지역민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