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수급 대상 확대

김포시청사전경(사진=김포시) [금요저널] 김포시는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개정됨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수급 대상을 4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시는 지원 대상이 기존 167명에서 약 400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가 사망한 배우자로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지급 신청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해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시는 미 수급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도록 인천보훈지청을 통해 대상자 데이터를 확보해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시 홈페이지, SNS, 소식지, 보훈단체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민선 8기에 들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매년 인상해 경제적 안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대상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조국의 부름에 응답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 사망 후 그 가족까지 예우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일과 삶의 조화’를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일과 삶의 조화’를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근로자들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5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7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인증사들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업무 환경과 사내 문화를 조성해 일과 삶의 조화를 보장하고자 힘쓰고 있다. 신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은 여가친화인증기업·기관에는 인증이 유효한 3년 동안 여가제도 관련 홍보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비롯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 등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특전을 제공한다. 우수기업·기관 10개사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의 포상도 수여한다. 인증제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여가친화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신청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 대상으로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어 인증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5월 중에는 평가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안내와 여가친화 경영 방안 등에 대한 ‘온라인 집단컨설팅’도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심사, 면접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한다. 인증식은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여가친화인증제’는 ‘사람 중심 경영’의 모범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기업·기관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여가와 일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일터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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