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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 ‘검단구 자립 위한 공정한 재산 분배 촉구’ 자유발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 ‘검단구 자립 위한 공정한 재산 분배 촉구’ 자유발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은 제274회 서구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7월 출범 예정인 검단구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공정한 재산 분배와 행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심의원은 “검단은 최근 인구 23만 6천여명을 넘어서는 등 크게 발전했지만, 재정 기반 확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분구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검단구의 자립을 위해 서구의 행정재산·잡종재산· 일반회계·특별회계·각종 기금 등 모든 재정 자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995년 검단의 인천 편입 당시 공유재산 귀속 문제로 행정 혼선과 주민 불편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분구에서는 행정재산 등 공유재산의 귀속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들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행정 신뢰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와 관계 부처에는 “검단과 기존 서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과 자산 분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구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유해달라”며 “검단구가 명목상의 분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치구로 출범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신속히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심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현안 해결에 노력하며 앞으로도 검단구의 성공적인 분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서구, 대응책 마련 시급”

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서구, 대응책 마련 시급”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은 6월 9일 열린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해 서구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이나 소각하지 않고 곧바로 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며 “현재 서구는 하루 평균 77톤의 생활폐기물을 여전히 직매립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자원순환센터는 2030년 가동 예정으로 4년의 공백기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응방안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 차원의 총력 대응, △2030년까지의 과도기적 처리 계획 수립,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의 조속한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3년 청라자원환경센터 분석 결과, 종량제 봉투 내 26.1%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며 분리배출 교육과 인센티브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 소각시설 협약과 타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과도기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직매립 금지는 서구의 생활환경 정책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대응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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