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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정부대표단은 11월 27일 오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과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 전 종의 부속서 Ⅱ 등재 제안이 표결 끝에 부결되었다고 밝혔다.유럽연합과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 II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 보호를 위하여 이와 형태가 비슷한 모든 뱀장어류의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뱀장어 자원관리 노력, △뱀장어 신속 종판별 간이키트 개발, △동북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FAO 전문가 자문단의 부속서 II 등재 기준 미충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회의 전 과정에서 과학 기반의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또한, 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등 12개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과 30개국 이상과의 실무급 회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제안안 반대를 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제1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제안이 큰 표차이로 부결되었으며, 이 결정은 총회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28, 코트라 국제회의실에서 국제 통상 전문가 및 로펌, 국내 방위산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럽·중동 등 주요 지역의 통상·법무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방산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구체적으로 △EU의 방위체계 선택시 핵심 고려요인, △EU의 투자심사제도 및 방산조달 규정, △사우디와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Offset 제도 및 현지화 전략, △글로벌 수출통제·경제제재 체계, △2025년 K-방산 활동 실적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은 안보와 산업, 규제와 법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 질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디지털 국민 소통, ‘올해의 SNS’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 등 2관왕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일상 속 국민 공감을 이끈 디지털 소통으로 올해 커뮤니케이션 공모제에서 2관왕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제10회 2024 올해의 SNS’에서 질병관리청의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 가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 성과를 인정받아 유튜브 정부부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서 지난 11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에서는 질병 예방 오피스드라마 ‘질병물리청’ 이 웹드라마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디지털 콘텐츠 기획력과 국민과의 소통 효과성을 입증했다. 질병관리청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는 온 국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건강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특히 직장생활 속 일상적인 질병 이야기를 담은 오피스드라마, MZ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1분 숏폼 영상, 국민 궁금증을 제안받아 직접 실험하는 콘텐츠 등 탄탄한 기획과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에도 앞장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가까이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질병청 디지털 소통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경청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질병 예방 정보를 국민 눈높이로 전하는 디지털 소통에 계속 투자해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특례는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항공 4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UAM 팀코리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했으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없지만, 도심항공교통 실증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기체라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기업들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도심 실증에 제한이 있었으나, 도심항공교통의 특성을 고려해 비도심지에서의 안전테스트 결과 등 추가 검증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다면 도심 내 실증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도심항공교통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마련해, 사고나 장애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과 새로운 교통수단의 공존을 도모한다. 한편 이번 국가교통위원회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작중인 기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도심형항공기 기준’을 정했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도 함께 이뤄졌다. 실증사업구역은 올 하반기 실증이 이뤄지는 1단계 전남 고흥 지역과 2단계 수도권 지역 중 아라뱃길 구간만 먼저 지정했고 추후 실증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가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특례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검증하고 한국이 도심항공교통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 기술과 제도의 융합으로 도심항공교통이 우리의 삶 속으로 더 가까워진 만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11월 15일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적설 관측망, 지자체 CCTV 관제, 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재해우려지역은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강설 예보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적설취약구조물 및 결빙취약구간 등 강설과 결빙에 취약한 곳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중앙-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채널을 통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마을제설반 운영, 민·관·군 제설 협업, 지자체 긴급 제설 응원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매년 4백여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노약자, 노숙인, 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생활지원사를 통한 취약노인 안전 확인 24시간 응급대피소 운영 한파쉼터 및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한파 취약계층을 밀착 관리한다. 경로당 난방비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역별 위기가구를 발굴해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한다. 난방 기능이 포함된 버스정류소 등 스마트쉼터, 온열의자와 같은 한파저감시설도 설치·운영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지자체의 대설·한파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원을 교부한 바 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 등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찜질방·산후조리원·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배터리 제조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청소년 이용시설과 숙박시설 등은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은 자율소방대 주도로 안전점검과 심야 예찰을 강화한다. 화재 발생으로 신고 폭주 시 119신고 접수대를 확대하고 24시간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화재에 신속히 대처한다. 성탄절·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소방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과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설비 및 소방장비 등 집중점검 강풍·풍랑 시 선박 이동·대피 명령 발동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농업재해 대응을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시설하우스·축사 보강 피해 농작물·시설 응급복구 등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은 환경부 본부와 10개 소속기관 직원 1,356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공무원’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총 184명의 실·국·과장급 간부 중에서 2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리더십을 제시하고 간부와 직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함께 일하고 싶은 환경부의 실·국장으로 유승광 자원순환국장과 김종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이 선정됐다. 함께 일하고 싶은 환경부의 과장은 △김병훈 화학물질정책과장, △마재정 녹색전환정책과장, △신영수 토양지하수과장, △정경화 혁신행정담당관, △박소영 운영지원과장이 선정됐다. 소속기관에서는 △조광석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 △정명규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김양동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 등 14명이 뽑혔다. 설문조사는 업무능력, 공정성, 소통능력, 정직성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해 진행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차관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분야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환경부 장·차관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분야는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 등 내부시스템 개선, △직원 사기진작 순으로 꼽혔다. 이어 △환경가치 수호, △환경부의 대외적 위상 제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상’은 업무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업무능력과 더불어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능력이 주요 사유로 선정됐다.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일할 맛 나는 조직 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 진작에 힘을 보태어,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환경부 공무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5년부터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3만 8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추진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신질환 편견과 낙인 해소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한국기자협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기준을 제정한 이유는 정신건강 관련 내용의 보도가 국민의 정신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정신건강복지법’ 또한 국가계획에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위해 언론과 협조하도록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접촉을 늘려 사회적 편견을 줄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만큼‘△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다’를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해 기자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한다’,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한다’등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질환 편견·낙인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원칙에 포함했다. 특히 정신질환을 사건·사고와 연관시켜 보도하는 사례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한다’를 원칙에 명시해 기자들이 사건·사고보도에서 정신질환 관련 정보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지원단의 노력으로 제정됐다. 언론 및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태스크포스’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연구를 참고해 권고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중앙지원단-한국기자협회의 공동세미나, 사건기자 세미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취재현장의 적용점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낮추고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심화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며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의 낙인 해소를 위해 언론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앙지원단 기선완 단장은“이번 권고기준이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권고기준 발표를 통해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서 언론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보도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언론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국기자협회 박종현 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과 전문가 단체들의 공감대와 지속적인 협의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파 대비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논의했다. 먼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발굴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40만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자체가 직접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봉사자,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한파 대비 난방·건강·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31.4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인상되며 사용기간도 1개월 연장된다. 경로당에 월 40만원,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며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일자리·주거·금융 등 분야별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천 개를 확대해 올해 중 조기선발한다.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소액생계비 대출, 햇살론유스 등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춰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를 개발했고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11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나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현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마련하게 됐다. ‘종합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도전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이 설계됐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행기관의 배상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사고당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 내부가 아닌 외부의 활동인 경우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서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종합공제’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11월 22일부터 연중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종합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해 이용자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부담도 완화되어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등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간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의 의료기술도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 등의 선진입 제도를 도입해왔으나,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선진입 제도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며 비급여 사용이 확대된다. 에 따라 환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선진입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첫째, 업계 애로가 높고 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후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3년간 시장에 진입하고 즉시진입 기간 종료 후 임상적 필요성·경제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에 등재한 뒤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 둘째,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국제기준에 따른 개선된 임상평가를 거쳐 대상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하는 등 선진입 단계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다. 셋째, 비급여 사용현황을 관리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평가해 환자부담을 완화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선진입 제도 중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의 일환으로‘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가 신설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의료기기 허가 후 기존기술 여부 확인만으로 시장에서 3년간 즉시 사용이 가능해, 기존의 최대 490일에 비해 대폭 단축된 80일~140일 이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신설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새롭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로서 의료기술 내 의료기기의 독립적인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반영해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술의 즉시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업체 희망 시 사전컨설팅을 통해 기존·신기술 여부 판단과 임상시험 설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허가식약처-기존·신기술 여부 확인심평원 절차 또한 희망시 동시 진행하도록 해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기 허가만으로 시장에 즉시진입하는 기술이더라도 의료인이 임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서 임상 평가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대상 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할 계획이다. 의료현장 사용 과정의 안전성도 확보한다. 부작용·사고를 지속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시 업체·사용기관 등이 의무 보고하도록 한다. 사용 전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 직접 신고도 가능하게 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위해 수준이 높은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시장에서 퇴출한다. 즉시진입 기술의 비급여 사용현황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해, 임상적 중요성이 크거나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모니터링 결과 환자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진입 기간 중에도 업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상의 개선 절차를 거쳐 시장에 즉시진입한 기술에 대해서는 3년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기술의 종합적인 가치를 등급으로 분류한다. 기술의 사용현황과 임상적 필요성 등의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우수한 기술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환자부담을 경감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기기 허가부터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는 절차 전반의 개선 없이는 제도의 변화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청취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과 안전성 검증 강화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이번‘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향후 법령과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업을 지속해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그간 관계기관 간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온 절차를 개선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 제공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다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야야 하는 만큼, 식약처는 시장에 즉시 진입하는 기기가 안전한지를 확실히 검증하고 현장의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방안을 시행하면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수렴·반영해 본 방안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민생단체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입점자영업자, 외식자영업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민·민생단체들이 을지로위원회에 제기한 10대 요구안을 지난 8월 쿠팡 항의방문과 함께 전달했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쿠팡 사장단과 21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쿠팡 TF‘ 소속의원과 쿠팡 강한승·박대준 공동대표, 정종철 쿠팡CFS 대표, 홍용준 CLS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을지로위원회 ’쿠팡 TF‘의 4개 분과별로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및 검토결과에 대해 점검했고 배송기사/물류센터의 야간노동에 대한 사회적대화 참여 의사 타진 등 쿠팡의 전향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먼저 배달앱/배달라이더 분과에서는 지난 14일 정부의 상생협의체를 통해 중개수수료와 점주부담 배달비에 대한 상생안 발표가 소상공인 단체와 전면적인 합의를 하지 못한 미진한 점에 대해 공감했다. 쿠팡은 자영업자의 엄중한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이강일 책임의원실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배달라이더의 최저안전운임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에서는 배달라이더들이 요구하는 최저운임에 대해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택비/풀필먼트 분과에서는 ⅰ) 심야노동과 고용불안이 결합된 쿠팡의 현 시스템은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쿠팡은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노동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ⅱ) 야간 배송기사 격주 주5일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기사의 주당 평균 작업시간은 약 53시간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ⅲ) 택배기사 평가를 통해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소위 ‘클렌징’ 제도에 대해 평가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10개 기준 중 6개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민생단체들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수용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ⅳ) 배송기사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ⅴ) 고 정슬기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ⅵ) 물류센터 내 직원 상주공간부터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작업자들이 1분 이내 거리 내 쉴 수 있는 쿨존을 설치하기로 했다. ⅶ) 분류노동자에 대해서 올해 안에 직고용을 약속했으나 일용직 신분의 직고용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같이 있었다. 이커머스 분과에서는 과도한 정산기간에 대한 지적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인‘빠른 정산 서비스’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빠른 정산 서비스’는 전날 구매 확정된 판매자 정산대금의 90%를 익일 오전 10시에 정산하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오픈마켓 셀러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했으나, 이를 판매자로켓과 법인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빠른 정산 서비스’는 쿠팡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신용도가 높은 일부 셀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모든 판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소비자/사회적 책임 분과에서는 쿠팡의 노동자와 언론인 등에 대한 소송 제기가 표현의 자유와 노동권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민단체와 을지로위원회의 우려를 수용해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쿠팡은 기존 택배노조 간부 2명에 대한 형사고소는 취하했고 언론인 두 명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해서도 12월 중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쿠팡은 을지로위원회 및 민생/시민단체와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과 추가적인 협의사항에 대해선 12월 5일 07:30 “제2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은 오늘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배달앱 수수료, 정산기간 단축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등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