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6월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의 제22차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개발한 반하 표준도감이 FHH 최초로 정식 표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은 한약의 정보교류 및 과학적 품질관리 규제 조화를 위해 설립된 정부 간 협의체로 서태평양지역 7개국 규제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평가원은 이번 반하 표준도감이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는 서태평양지역 국가에서 품질관리 표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한약재를 표준도감으로 채택시켜 생약 품질관리의 국제조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기준이 생약 표준으로서 국제시장을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박안전 강화 선박교통관제법 전면 개정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2025년 6월 21일부터 해상교통의 안전 강화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 관제통신 절차 정비 △ 영해 밖에서의 관제서비스 제공 △ 관제구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상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선박이 운항시 관제 신고시점을 “출입하려는 때”에서 “항행, 정박, 계류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고 선박이 “항행, 정박, 정류하는 경우”에도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도록 의무화했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영해 밖까지 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전북 부안 상왕등도, 전남 진도 명량수도, 추자도 인근과 서귀포 남측 해역까지 서울시 면적의 약 6배 정도의 관제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성수 경비국장은“선박교통관제법령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해양안전과 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