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 건, 107.1만ha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 건수는 전년도 132만 5천 건에 비해 5천 건 증가했으나, 접수 면적은 전년도 110.5만ha에 비해 3.4만ha 감소했다. 귀농·귀촌자 신규 접수 및 기존 면적직불 수급자의 소농직불로 일부 전환에 따라 소농직불 접수는 증가한 반면, 면적직불 접수 건수는 감소하며 전체 접수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수 면적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직불금 접수 결과를 통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 근거법령을 개정한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지 중 하천구역의 친환경 인증 농지 2,091필지가 새로 접수됐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용농지 중 미보상 농지 44,013필지가 접수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했으며 고령 농업인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문자, ARS 안내,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ARS 비대면 간편 신청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접수된 직불금 신청 건에 대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정보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16개 항목의 준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관외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실경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러한 확인 및 점검을 거쳐 오는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 인상되어 농가 소득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나영 공익직불정책과장은 "공익직불제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히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직불제의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을 6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본격 시작한다. 이번 2차 모집 규모는 청년 2,508호, 신혼·신생아 가구 2,435호 등 총 4,94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6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해 1인·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한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에 미리 안내해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선박교통,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해집니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항자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원인 중 법령 위반이 약 20%를 차지해 운항자의 준법 의식이 선박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집중 관찰해 해당 선박 발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불응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6월 3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관련 법령준수 홍보, 단속예고를 실시한 후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부산 등 전국 20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 집행 강화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며 “선박운항자들도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의식을 갖고 운항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6월 2일부터 시작 [금요저널] '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한다. 소집훈련이 1일로 축소되어 시행되는 만큼, 원격으로 가능한 과목은 원격교육으로 조정하고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훈련을 시행한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오늘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훈련을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예비군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예비군지휘관, 훈련대 교관·조교 등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2년간 중단된 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을 격려하고 예비군 소집훈련을 통해 예비전력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훈련 관계자와 예비군 모두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훈련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예비군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마음을 함께하며 예비군훈련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미리 전달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예비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총 60억원 규모로 제8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성된 투자조합은 지역간 투자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11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468억원 규모로 모태펀드를 조성해 50개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314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이 투자 이후 3배 이상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점자책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센시는 `15년 법인 설립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던 중 `17년에 3억원의 투자를 받아 이듬해인 `1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매출액 3.2억원의 기업에서 `21년 말 현재는 매출액 7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20배 이상 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6월도 산불 조심, 아까시나무 꽃 피면 산불 끝난다는 말은 옛말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기상인자를 밝혀내고 올해 6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평년보다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40년간 산불 위험지수 시계열 변화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인자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6월 산불 발생위험과 상관성이 높은 기후인자는 4월의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 동서 바람, 상대습도이며 이러한 인자들을 분석한 결과 평년보다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과거 40년 분석 자료 중 상위 5번째로 위험 등급 ‘높음’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0년간 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해, 20년 단위 산불 기상지수 변화 분석 결과, 우리나라 봄·가을철의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 경향과 함께 6월의 산불 위험도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산불 기상지수는 습도, 온도, 풍속, 강수량을 활용한 산불 발생위험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특히 1960~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00년 이후에는 6월의 산불 기상지수가 약 2~4정도 증가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약 30~50%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도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아까시나무에 꽃이 피면 산불이 나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무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주로 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발생 시기가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28일에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20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된 바 있으며 5월 31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산불 위험 기간이 더 길어졌음을 경고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 이석우 부장은 “건조한 대기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기상 여건과 맞물려 작은 불씨로도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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