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양평 대성사 보존구역 지정 확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월 21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전통사찰 보존과 문화유산 보호의 정책적 중심에 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평 대성사의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확정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 심의는 단순히 보존구역을 정하는 것을 넘어, 전통사찰이 경기도 문화유산의 핵심적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검토가 동반됐다. 심의 결과, 양평군 지평면 내 지정된 부지가 보존구역으로 확정됐으며 주민 의견 조회 결과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보호를 넘어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체계적으로 계승하는 작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결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평 대성사가 지역사회와 전통문화를 연결하는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양평 대성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소속으로 1917년 창건 이후 지역의 중요한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대성사가 보유한 아미타불회도는 경기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보존구역 지정은 사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위원회는 단순히 심의에 그치지 않고 전통사찰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목 변경 및 면적 조정과 같은 세부적인 절차를 통해 사찰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을 강조하며 “세부 사항 하나도 놓치지 않는 철저한 검토가 경기도의 전통문화를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전통사찰 보존과 활용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경기도의회가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동두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저발전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구체적인 제언을 했다. 이번 회의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근용 도의원, 손임성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금숙 신한대학교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동두천시에서는 송내 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하며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상현 의원은 동두천 송내 복합주차센터에 대해 “단순히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천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부천의 오래된 주차센터들이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활 인프라 역할을 해왔으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복합 기능을 추가하며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며 이러한 경험이 동두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연계 주차 요금 감면 △지상 1층 상업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환승주차장 도입을 통한 교통 편의 향상 등 동두천 송내 복합주차센터가 수행할 구체적인 역할을 제안하며 주민 중심의 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또한, 부천의 사례를 통해 주차센터가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차 공간 제공을 넘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상업 및 문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내 복합주차센터가 동두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송내 복합주차센터가 지역 상권과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내 6개 저발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심의됐으며 총 4,3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동두천에는 약 2,722억원이 할당되어 송내 복합주차센터를 포함한 주요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이다. 박상현 의원은 “부천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도 전역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임창열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주거 기본계획에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거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심민자 의원,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권익 보호에 대한 길 열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제정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민자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가사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내 가사노동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6월 16일 시행될 ‘가사근로자법’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만을 보호하고 있어,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 플랫폼 등을 통한 가사근로자는 법 적용이 제외되어 여전히 노동복지의 사각지대로 남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자 ‘가사근로자법’의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로 규정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자까지 아울러 경기도 차원에서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 모두가 안정적인 노동여건과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끝으로 심민자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그동안 노동관계 법령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권리가 개선되어 양질의 가사노동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남운선 의원,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국내외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꼽히는 ESG 경영에 대해 개별 기업 수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앞 글자를 조합한 말로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거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이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되어 왔지만,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펜데믹 위기 앞에서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남운선 의원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ESG 정보공시, 친환경 규제, ESG 투자 및 평가 확대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남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ESG 경영을 촉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도 전반으로 ESG 경영 문화가 정착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내부 ESG 경영체계를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ESG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기에 ESG 경영을 정착시켜 도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by고은정 의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시설 등 마을의 중심시설로써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1년 3월 시행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육청이 시·군과 함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고은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에 설치·운영 중인 학교복합시설은 총 50개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은 각 지역별로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 문화복합시설, 평생교육시설, 보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고은정 의원은 “올해 3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오산 원동초의 학교복합시설인 다목적체육관의 운영사례를 견학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많은 위원들께서 학교복합시설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마을의 거점시설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필요성에 공감해주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를 제공해야 하고 지자체는 시설 건립과 운영을 전담해야 한다는 각각의 부담감이 있어 적지 않은 갈등과 어려움을 안고 있기도 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각 기관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추진을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장애인들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복지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고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로 발의된 안건이었으나, 당사자 및 가족, 관련기관 등에서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의 취지 등을 고려해 그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단체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어진 복지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실 성과목표의 부적절함 지적 서울형 기초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회의를 마치면서 이영실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취약계층 지원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복지정책실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7건의 일반안건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14일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 향상은 물론 자치구 주도적인 생활SOC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공원, 도서관, 보육시설,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이라는 명칭 아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된 정비구역, 골목길 재생지역 등을 우선공급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저층주거지역’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업이 2개소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송파구 잠실본동, 삼전동 같이 일반 저층주거지역 중에도 생활기반시설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 있음에도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해 생활SOC 공급이 저조한 지역들이 존재한다”며 “일반 저층주거지라도 구청장이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SOC시설 우선공급지역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사업을 활성화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대상을 확대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고자 한다”며 “단순히 조례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았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홍성룡 서울시의원, 일본의 독도침탈에 ‘극일’로 미리 준비해야 독도수호 지속될 것 [금요저널] 홍성룡 서울시의원이 지난 10일 독도재단이 주최한 e독도수호원정대에 독도향우회 회원들과 함께 독도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독도탐방을 통해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를 다지고자 마련됐으며 홍 의원을 비롯, 독도향우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홍 의원은 “기상악화로 일정을 두 번이나 늦추면서 들어온 독도이기에 감회가 유난히 새롭다”며 “갈수록 악랄해지고 교활해지는 일본의 독도침탈에 ‘극일’로 미리 준비해야 실효적 지배강화와 독도수호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전하고 평온한 독도와 한국해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10대 임기 동안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독도수호를 위해 남달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토록 하는 한편 서울시의회 차원의 ‘타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개최’,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독도현지에서 독도수호결의 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독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 영토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힘썼다.
by기획재정연구회, 경기북부 재정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위원회연구단체 ‘기획재정연구회’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재정역량 강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능력분석을 통해 경기남부와 북부 간의 재정격차를 확인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안정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재정역량 강화 관련 이론적 검토 및 분석모형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재정현황과 재정격차 분석 재정지원 기준 및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했다. 연구책임자인 라휘문 교수는 “세출수요에 대한 재정격차 분석결과를 보면 기존의 재정조정제도만으로는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 모두 세출수요를 세입이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정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활용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보를 비롯해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인상, 조정교부금 확대, 경기북부발전기금신설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심규순 의원은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 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완성도 있는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희시의원은 “경기북부발전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정분석수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제영의원은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재정여건이 75%정도 수준이다 북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필근의원은 “경기도 분도에 관심이 높은 현재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연구결과물을 도지사인수위원회나 분도 TF 등과 공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중식의원은 “재정격차에 따른 도민의 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북부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by김옥순 당선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쓸 것 [금요저널]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옥순 당선인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며 정치인으로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김옥순 당선인은 전 의왕시 여성단체연합회 사무국장이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협동조합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사단법인 여성단체협의회 의왕시 사무국장으로 역임했다. 김 당선인은 평소 비정규직 노동 조건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코로나19 상황은 비정규직 등 저소득 취약 노동 계층의 노동 조건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복지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노동자들이 사실상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김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경기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하는 데 앞장서서 누구나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by경기도의회 [금요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2022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을 꼽으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주요 활동을 지휘해 온 장 의장은 이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지목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주춧돌 삼아 지방의회의 독립법률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제11대 의회에 당부했다.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송한준 전 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원,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위원회 소속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실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행령 건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역을 간략히 되짚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뒤,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정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강화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의장 인사권 및 인사행정에 대한 전반적 권한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한계 및 정수 등 상한선 제정 등이 다뤄졌다. 장 의장은 “위원회는 도전적 활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며 자치분권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며 “특히 지속적 제도개선 건의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산정기준 개선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의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제11대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논의가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초석을 마련한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준비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새로 구성될 제11대 의회에서 연속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소속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20년 10월 12일 출범한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기구’로 23명의 위원과 정책자문단 7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 실질적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 해산된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