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우수논문 시상… 대상에 고려대 연구팀 논문 선정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7일 오후 윈덤그랜드에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우수논문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보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대학생,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올해 6월 처음으로 추진됐다. 총 24편의 연구논문이 접수됐으며 두 단계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주제의 참신성과 독창성, 내용의 우수성, 분석 결과의 합리성 등의 종합적인 평가 결과, 수상작 6편이 선정됐다.  대상은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을 수상한다. 이 연구팀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참여한 비흡연자의 소변 중 환경성 담배연기 대사체 농도의 경시적 변화를 분석했다.  우수상 2편에는 ‘제3기~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참여한 성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비스페놀 에이와 그 대체제의 변화’ 및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참여한 성인을 대상으로 식이패턴별 환경성페놀류와 프탈레이트 대사체 노출변화’ 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 3편에는 △머신러닝 연구를 활용해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 수행된 환경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당뇨병 예측 연구, △소변 중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대사체의 생물학적 지표 변동성 및 노출 영향 요인 탐색,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과불화화합물 노출원 파악을 위한 설문분석 등이 선정됐다.  특별상에는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참여한 성인의 과불화화합물 노출에 따른 신장기능 분석’ 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11월 7일 부산에서 열리는 2024년 한국환경보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시상식과 함께 연구 결과가 공유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경진대회에 창의적이고 우수한 연구결과를 출품한 모든 연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진대회를 통해 환경보건 연구 결과들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상을 주소로 잇는 ‘2024 주소 미래혁신 컨퍼런스’ 개최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상을 주소로 잇는 ‘2024 주소 미래혁신 컨퍼런스’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2024 주소 미래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며 ‘현실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주소정보’ 가 주제다. 행사에는 주소정보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주소정보 관련 정책 및 기술 아이디어 공유, △주소체계에 대한 국민 이해 제고 방안 △데이터 연결을 통한 주소 기반 신산업 창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날짜와 세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컨퍼런스 첫째 날은 제1~3세션으로 △개회식 및 지자체 주소정책 홍보우수사례 시상, △한국 주소체계 해외진출 사례 공유, △주소 미래혁신 세미나가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주소로 연결된 세상’ 이라는 주제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의 개회사와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이후, 지자체 주소정책 홍보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 분야 우수사례에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시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로 6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자율형 건물번호판 중 특색있는 우수사례 8개를 선정해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에 주소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한 바 있다. 제2세션은 ‘세계를 향한 날개짓 K-주소 세계로’라는 주제로 한국 주소체계 해외진출 사례를 공유한다. 먼저, 몽골 잔치브로드지 갈 토지행정청 국장이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몽골은 한국의 주소체계를 도입한 첫 해외 국가다. 지난 5월 한국 주소체계 도입을 위해 ‘한-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9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이상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도로명판인 “서울로” 제막식 등을 갖기도 했다. 이후, 이도훈 에스프렉텀 선임연구원이 K-주소의 국제표준 현황, 주소데이터 기반 주차정보 구축 실증 사례, K-주소 해외진출 방향 등을 발표한다. 제3세션은 ‘제4회 주소 미래혁신 세미나’로 이뤄진다. 김대영 KAIST 교수가 개회사를 하며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학래 중앙대학교 교수, 강전영 경희대학교 교수가 ‘주소산업 생태계 확충 연구’를 발표하고 주소정책 및 주소산업 발전 방향을 토론한다. 컨퍼런스 둘째 날은 제4, 5세션으로 △주소 산업모델 시범사례 공유 및 디지털 교육, △주소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 발표 및 특강이 진행된다. 제4세션에서는 주소 산업모델 시범사례를 공유한다. △‘주소기반 드론배송’ △‘주소기반 로봇배송’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이 공유되며 고기남 플레이스비 대표가 ‘메타버스 활용 주소정보 홍보 및 교육’을 시연한다. 행사 마지막 제5세션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주관 ‘주소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접수된 총 86건의 아이디어 중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건을 발표하게 되며 이날 심사를 거쳐 최종순위가 결정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2024 주소 미래혁신 컨퍼런스는 주소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며 “주소기반 산업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K-주소 해외진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차관보는 “2024 주소 미래혁신 컨퍼런스는 주소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며 “주소기반 산업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K-주소 해외진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할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규제 합리화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폐수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일부 보완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월 7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수질오염원 중 채취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해 단순 물세척만 하는 시설의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했다. 이는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하는 공정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어민의 부담을 줄였다. 둘째, 그간 폐기물처리업체 내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별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이후부터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셋째, 폐수를 폐수처리업체나 지정폐기물업체에 모두 위탁처리할 경우 위탁한 폐수의 실적을 매년 관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폐수의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고 절차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넷째, ‘해당 사업장’의 폐수를 모두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을 보유한 단일 사업장의 경우 다소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이를 폐수배출시설 단위로 명확히 했다. 다섯째,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사업장이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개선명령으로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으로 명확히 했다.   이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이 실시간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감시받는 대신 시설의 결함·고장, 운전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곧바로 받지 않도록 혜택을 준 것인데, 수질자동측정기기 외의 측정기기부착 사업장에도 적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선한 것이다. 여섯째,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조사·연구반에 국립환경과학원 외에도 수질자동측정망 등 실측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도 추가했다.  그 밖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등 대표자 표기 방식에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 대표자 변경 시 매번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했다. 각종 인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도 정부24에서 출력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 으로 변경해 개인정보보호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폐수처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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