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기요양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고양시 일산동구, 장기요양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폭설, 한파 등 동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일산동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과 노인주거복지시설 126개소이며 점검은 오는 1월 말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 시설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일산동구에서는 시설의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시설의 15% 이상을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일산동구청 노인요양팀과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이 동행해 진행하며 △동절기 재난 대응 대책 △감영병 예방 대책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종구 일산동구청장은 “각종 재난과 사고에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인 만큼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며 “시설 관계자는 평소에 위험요소를 잘 살펴보고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 덕양구,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6,681건, 19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전국금융기관,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서비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송달 또는 계좌 자동이체 신청을 할 경우 고지서 1매당 800원,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1,6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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