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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나프타분해시설을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 시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며, 신속한 사업재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지난 8월 20일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지원 3대 원칙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시한을 12월말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울산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한 것에 이어, 정부의 로드맵상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시한까지 약 한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수 지역 기업들의 사업재편 논의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김 장관은 “대산이 사업재편의 포문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재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하며, “정부가 지난 8월에 산경장을 통해 발표한 사업재편계획서 제출기한은 12월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라고 강조 하였다. 또한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한편, 김장관은 LG화학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며,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선도기업으로,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설비의 합리화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 고부가 스페셜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자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오후에는 여수산단 화학기업, 유지보수 등 협력업체 및 율촌산단 철강제품 생산기업 등 「석유화학·철강산업 생태계 유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석유화학·철강 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하는 한편, 「석유화학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 대미 투자 관련 원활한 미국 비자 발급, 그리고 해외 플랜트 공사 수주시 국책 보증은행 한도 증액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다.이에 대해 김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요금조정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전력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상임위를 통과한 「석유화학 특별법」은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주한미대사관 내 설치된 비자발급 지원 전담 데스크,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금융 지원상품 등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장관은 “석유화학·철강 불황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 지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축을 세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향후 정부는 연말까지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시 사업재편 심의 절차를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재편계획서의 구체성 및 자구노력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재편승인 시점에 정부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조만간 「화학산업 R&D 투자로드맵」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하여 사업재편 이행기업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개 도・특별자치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 5,122만 명의 31.5%인 1,613만 명으로 ‘23년 교통약자 수 1,586만 명 대비 약 26.4만 명 증가했다.교통약자 유형별 증감 추이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53만명 증가하였고, 영유아동반자 16.6만명 감소, 어린이 6.2만명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24년 도 지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9.3%로 조사됐다. ‘22년 조사에 비해 4.2%p 증가**한 수치이다.‘24년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87.1%로, ‘22년 조사 대비 7.4%p 상승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한 수치이다.9개 도 평균 89.5%로 ‘22년 대비 2.5%p 상승했다. 경기가 93.6%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2년 대비 ‘24년 7.2%p가 상승하여 가장 상승폭이 컸다. 항목별로는 휠체어 승강설비, 수직손잡이, 승강구, 목적지표시,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가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 97.4%로 ‘22년에 비해 0.2%p 상승했다. 대구·대전·광주, 우이신설선은 기준적합 설치율이 100%로 나타났으며, 기준적합 설치율 100%를 달성하지 못한 차량은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목적지 표시, 수직손잡이, 교통약자용좌석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은 74.0%로 조사됐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휠체어 보관함,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 영상안내시설 등의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전국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은 75.2%로 ‘22년 대비 34.0%p 증가했다. 이는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따른 시설 개선 효과로 분석됐다.‘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차량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39.8%로 조사되었다.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3.0%p 상승한 78.2%로 모든 부문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평균 기준적합설치율은 71.6%로 ‘22년 대비 3.3%p 상승하였으며, 경기의 적합률이 79.6%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승강장은 83.1%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14.6%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38.5%로 ‘22년 대비 2.3%p 상승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제주의 적합률이 66.7%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안내판 부착위치가 75.3%였으나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는 9.3%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91.9%로 ‘22년 대비 1.2%p 상승하였으며, 김포골드라인의 기준적합률이 96.9%로 가장 높았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경보피난시설이 100%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의 경우 72.1%로 나타났다.평균 기준적합설치율은 86.5%로 ‘22년 대비 3.1%p 상승했다. 세부항목별 적합율은 보행접근로가 96.6%였으나, 경사로가 74.3%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97.2%로 ‘22년 대비 7.0%p 증가하였으며, 제주공항의 기준적합률이 9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보행접근로, 점자블록 등이 100%였으나, 매표소는 86.4%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83.7%로 ‘22년 대비 1.5%p 증가하였으며, 경기의 기준적합률이 94.9%로 가장 높았다. 보행접근로, 경보피난시설의 기준적합률은 100%이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43.5%로 나타났다.‘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정류장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68.5%로 조사되었다.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0.8%p 상승한 71.3%로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향신호기, 볼라드 등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교통약자의 주 이용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기초지역 내 주 이용 교통수단은 버스를 이용하거나, 보행으로 주로 이동했다. 도 지역 내 이동에는 자가용, 버스를, 광역시도 간 이동에는 자가용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의 경우, 모든 통행에서 바우처・임차택시 및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ㆍ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의 ‘24년 전국 보급률은 44.4%로 ‘23년 대비 2,143대 늘어났다.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 대비 약 103.1%로, 인구 10만 이하 지역의 법정대수의 기준이 상향되었음에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저상버스 배차간격은 서울이 21.3분으로 가장 짧았고, 저상버스 배차간격은 대전이 가장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저상버스 운행 노선 수는 2,917개로 ‘23년 2,497개 대비 420개 노선이 증가했다.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23년 4,600대에서 4,896대로 총 296대 증차됐다. 전체 운행실적은 880만 건으로 ‘23년 대비 40만 건 증가하였으며, 임차 및 바우처 택시를 포함한 운행실적은 총 1,87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교통약자 교통수단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조사 결과를 전국 교통행정기관 및 사업자에 제공하여 개선 방향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며,“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부담 없이 교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가 갖춰야 할 차량 외부 승차벨・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도 개정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였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의 서류에 간주 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도록 했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90일로 단축되고 예외로 연장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동의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했다.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도록 했다. 조합총회 시 현장총회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은 1/2에서 1/3로 완화되어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1/3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그 동의 비율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한 석유화학 분야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2월 21일 한화솔루션 본관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4개 사업장 및 인근 관심 사업장 관계자와 함께 여수산단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 결과 발표와 함께 화학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단지 내에 인접한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 수립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22년 충남 대산산단 4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듬해 서울시 취·정수장 9개 지점 등 2곳의 지역에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이번 여수산단 4개 사업장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이 지역 산단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3번째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여수산단의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일 부지 및 통합 정문과 같은 제한된 특성이 있는 석유화학 분야의 사업장 간 정보 공유의 어려움을 해결해 △방재 정보 일원화,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및 협업 강화 등의 세부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의 지역협의체와 협업해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산단 사업장 간 실효성 높은 화학사고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도왔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전남 광양 율촌산단 2차전지 사업장에도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산단 사업장 사이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창구가 구축되면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사업장들이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화 안내서를 이달 안으로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무조정실 및 주한외국상의, 대한상의,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가 긴요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 25년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 ECCK·SJC 규제백서 안건, 심층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국조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옴부즈만 간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확대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외국인투자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외국인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외투분야 규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과 협조해 이행점검 체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20일 “‘25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지난 2월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로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중동, 동남아 등 신시장 중심으로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협약을 연말까지 210건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인증119’를 운영해 시험연구원의 해외인증 전문가가 상주하며 수출 과정에 해외인증의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긴급 상담·자문 등을 통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또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이 해외인증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증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인증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부터 인증획득, 수출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올 한해도 국표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의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 공무원예술대전 올해 첫 통합 안내 [금요저널] 공무원들의 예술적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2025 공무원예술대전’ 계획이 올해 처음으로 통합 안내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꽃피우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 공무원예술대전’의 진행 일정을 담은 통합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올해 공무원예술대전은 음악제, 문학상, 미술전 세 갈래로 나눠 진행된다. 기존에는 응모작품 접수 기간 한 달 전 대전 별로 접수 기간과 심사 계획을 따로 알렸지만, 올해부턴 참가자들이 작품을 보다 넉넉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공모 일정을 한데 모아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참가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직·퇴직 공무원이며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이라도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제19회 공무원 음악제가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문을 연다. 지난해까지 △대중가요 등 가요 △고풍의 성악 △기악, 재즈 등 연주 △판소리, 민요 등 국악 등 4개 부문이었지만 올해는 세분된 장르 구분을 탈피해 △독창 △합창 △연주 등 3개 부문에서 접수한다. 4~5월 중 이어지는 예선은 작곡가와 교수 등 음악 전문가들의 심사로 이뤄진다. 2차 예선을 통과한 음악은 누리집을 통해 사전 공개된다. 6월로 예정된 마지막 경연에서는 전문가 심사와 청중평가단의 현장 평가를 함께 반영해 대상 1개 조와 금상·은상·동상 9개 조, 장려상 3개 조 등 총 13개 조를 뽑는다. 6월 3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지는 제28회 공직문학상은 순수문학과 공직 참여 분야를 아우른다. 참가 부문은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동시 △동화 등 순수문학 6개 부문과 △공직윤리 △공직공감 등 공직 참여 2개 부문 등 총 8개 부문으로 꾸려진다. 순수문학 부문은 작품 주제에 제한이 없으나, 공직 참여 부문은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 사례나 공직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필 등의 문학적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현직·퇴직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직 공감 분야는 신규자에게 보내는 격려 등의 주제로 참여할 수 있고 신규 공무원 등은 공직 적응 과정에서의 경험 및 감상 등을 쓰면 된다. 대상 1명, 금상 6명, 은상 20명, 동상 20명 등 총 47명을 선정하며 대상과 금상 수상자는 한국문인협회 입회 자격이 주어진다. 접수된 작품들은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수상작을 발표하고 11월 중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작품을 받는 제35회 공무원 미술전은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다. △서예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사진 △공예 △디지털 그림 등 전통 분야부터 디지털 그림까지 7개 부문에서 실력자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전문가들의 심사와 국민 참여 평가를 거쳐 뽑히는 우수작 총 50점은 11월 시상식과 전시회로 꾸며진다. 올해 예술대전은 나눔 문화 퍼트리기에도 힘을 쏟는다. 인사처는 수상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와 재능 나눔 활동을 펼치고 우수 작품들을 정부 부처와 복지시설 등에 기부한다. 문학상 수상작 모음집 역시 복지시설에 전해져 따뜻한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천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 및 최종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주택청약서비스 2종,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의 ‘2025년도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으로만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 공모는 2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2월 28일 개최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계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기업 수요조사, 기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8개 분야 27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의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 주택 청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운전면허 시험접수, 아이돌봄서비스, 공공체육시설 예약,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등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이 평소 자주 쓰는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졌고 공공서비스의 국민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공모하는 서비스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민간 앱 연계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21일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시작으로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이뤄지며 전국 지방공기업의 경영 실적을 도시철도, 도시개발 등 유형별로 비교 평가하고 국민 누구나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울러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는 경영진단·컨설팅 등을 제공해 자발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해 지방공기업이 효율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경영평가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건설경기가 악화되는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을 고려, 도시개발 유형에서 투자활성화 지표의 배점을 신설하는 등 지역경기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적 화두인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노력 지표를 신설하고 요금동결로 물가 안정화에 기여한 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가적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했다. 평가지표는 경영관리·경영성과 등 2대 분류, 7개 중분류, 20여 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먼저,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지역상생·사회적 약자 배려·지역주민과 소통 등 지역사회 기여도, 안전·환경 경영 등 ‘공공성’과 예산 편성·운영 실태, 조직·인사관리 적정성 등 ‘기관 운영체계’ 전반을 평가한다. 다음으로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도시철도 승객 수송실적 등 기관의 고유사업실적, 영업수지비율 등 영업실적, 고객만족도 등을 토대로 기관의 ‘사업성과’ 와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경영평가를 위해 공모를 거쳐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 131명이 참여하는 경영평가단을 구성했다. 특히 경영·경제 분야 전문가 비율을 지난해에 비해 약 15%p 높인 60% 수준으로 선정해 재무건전성 등 경영효율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월 21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경영평가단, 유관기관 등 총 180여명이 참가하는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해 평가방향을 공유하고 지표별·유형별 평가 요령 등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경영평가단은 7월까지 평가대상인 28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한다. 최종 결과는 8월 초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들이 평가과정에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우수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기관은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환류를 강화해 지방공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의 논문 베껴 제출하고 R&D 세액공제? [금요저널]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했다. 그 결과, ’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해 추징실적이 ’ 21년의 27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특히 ’ 23년부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를 전담하는 본청의 전문심사관과 지방청 전담팀이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연구개발 활동을 집중검증해 지난해 364개 기업에 대해 116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고율의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법인을 전수 분석하고 면밀히 검증한 결과, 일반 연구개발 공제율 대신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 69개 기업의 과다공제세액 62억원을 추징했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검증 외에도 과기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지 않았거나, 연구소 인정 취소된 기업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검증해 178개 기업에 대해 30억원을 추징했다. 이 외에도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 신청 시 제외하지 않고 과다공제 받은 48개 기업에 대해 1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부당공제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선의의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 공제 대상 비용 등에 해당하는지 납세자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 사건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위탁개발한 것인바, ·그 목표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해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어 舊 조특법§9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의의 납세자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지만, 추후 세무조사나 사후관리를 통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공제세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드리고 있으니, 법인세 신고 소득세 신고 전에 가급적 빨리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 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할 수 있으며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전심사 결과를 법인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게 우선처리 대상을 확대했고 심사 결과를 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개선해 납세 편의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총 2,504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에 ‘밸류업 표창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심사 신청기업을 추가해 연구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연구개발과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개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명회, 납세자 세법교실 등 교육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처럼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판단을 돕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법인세 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촉진해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기업이 스스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문심사관이 진행하는 온라인설명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의 공동 설명회 등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협업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단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그러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한다. 허위 연구소 설립, 타인 논문 복제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담인력이 정밀 분석·검증해 부당공제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국민 에게 직접적인 소방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친숙하게 소방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일소방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청 및 각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안전문화 확산의 기여도나 명확한 역할의 구분 없이 명예소방관, 소방홍보대사를 혼용해 위촉해왔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2023년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두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명예소방관’은 화재·구조·구급 등 사고 현장에서의 활약과 공로가 인정되어 안전사회 구현에 기여하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동물, 캐릭터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소방정책과 현장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소방의 위상을 높이거나 국민에게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해 온·오프라인 소방 안전 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에 신설된 ‘일일소방관’ 제도는 어린이, 청소년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들을 ‘일일소방관’ 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국민과 소방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타인을 돕고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국민과 소방이 더욱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일일소방관’ 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소방 안전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