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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나프타분해시설을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 시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며, 신속한 사업재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지난 8월 20일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지원 3대 원칙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시한을 12월말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울산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한 것에 이어, 정부의 로드맵상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시한까지 약 한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수 지역 기업들의 사업재편 논의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김 장관은 “대산이 사업재편의 포문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재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하며, “정부가 지난 8월에 산경장을 통해 발표한 사업재편계획서 제출기한은 12월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라고 강조 하였다. 또한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한편, 김장관은 LG화학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며,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선도기업으로,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설비의 합리화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 고부가 스페셜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자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오후에는 여수산단 화학기업, 유지보수 등 협력업체 및 율촌산단 철강제품 생산기업 등 「석유화학·철강산업 생태계 유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석유화학·철강 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하는 한편, 「석유화학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 대미 투자 관련 원활한 미국 비자 발급, 그리고 해외 플랜트 공사 수주시 국책 보증은행 한도 증액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다.이에 대해 김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요금조정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전력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상임위를 통과한 「석유화학 특별법」은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주한미대사관 내 설치된 비자발급 지원 전담 데스크,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금융 지원상품 등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장관은 “석유화학·철강 불황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 지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축을 세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향후 정부는 연말까지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시 사업재편 심의 절차를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재편계획서의 구체성 및 자구노력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재편승인 시점에 정부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조만간 「화학산업 R&D 투자로드맵」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하여 사업재편 이행기업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개 도・특별자치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 5,122만 명의 31.5%인 1,613만 명으로 ‘23년 교통약자 수 1,586만 명 대비 약 26.4만 명 증가했다.교통약자 유형별 증감 추이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53만명 증가하였고, 영유아동반자 16.6만명 감소, 어린이 6.2만명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24년 도 지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9.3%로 조사됐다. ‘22년 조사에 비해 4.2%p 증가**한 수치이다.‘24년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87.1%로, ‘22년 조사 대비 7.4%p 상승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한 수치이다.9개 도 평균 89.5%로 ‘22년 대비 2.5%p 상승했다. 경기가 93.6%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2년 대비 ‘24년 7.2%p가 상승하여 가장 상승폭이 컸다. 항목별로는 휠체어 승강설비, 수직손잡이, 승강구, 목적지표시,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가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 97.4%로 ‘22년에 비해 0.2%p 상승했다. 대구·대전·광주, 우이신설선은 기준적합 설치율이 100%로 나타났으며, 기준적합 설치율 100%를 달성하지 못한 차량은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목적지 표시, 수직손잡이, 교통약자용좌석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은 74.0%로 조사됐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휠체어 보관함,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 영상안내시설 등의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전국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은 75.2%로 ‘22년 대비 34.0%p 증가했다. 이는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따른 시설 개선 효과로 분석됐다.‘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차량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39.8%로 조사되었다.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3.0%p 상승한 78.2%로 모든 부문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평균 기준적합설치율은 71.6%로 ‘22년 대비 3.3%p 상승하였으며, 경기의 적합률이 79.6%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승강장은 83.1%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14.6%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38.5%로 ‘22년 대비 2.3%p 상승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제주의 적합률이 66.7%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안내판 부착위치가 75.3%였으나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는 9.3%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91.9%로 ‘22년 대비 1.2%p 상승하였으며, 김포골드라인의 기준적합률이 96.9%로 가장 높았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경보피난시설이 100%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의 경우 72.1%로 나타났다.평균 기준적합설치율은 86.5%로 ‘22년 대비 3.1%p 상승했다. 세부항목별 적합율은 보행접근로가 96.6%였으나, 경사로가 74.3%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97.2%로 ‘22년 대비 7.0%p 증가하였으며, 제주공항의 기준적합률이 9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보행접근로, 점자블록 등이 100%였으나, 매표소는 86.4%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83.7%로 ‘22년 대비 1.5%p 증가하였으며, 경기의 기준적합률이 94.9%로 가장 높았다. 보행접근로, 경보피난시설의 기준적합률은 100%이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43.5%로 나타났다.‘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정류장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68.5%로 조사되었다.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0.8%p 상승한 71.3%로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향신호기, 볼라드 등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교통약자의 주 이용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기초지역 내 주 이용 교통수단은 버스를 이용하거나, 보행으로 주로 이동했다. 도 지역 내 이동에는 자가용, 버스를, 광역시도 간 이동에는 자가용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의 경우, 모든 통행에서 바우처・임차택시 및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ㆍ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의 ‘24년 전국 보급률은 44.4%로 ‘23년 대비 2,143대 늘어났다.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 대비 약 103.1%로, 인구 10만 이하 지역의 법정대수의 기준이 상향되었음에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저상버스 배차간격은 서울이 21.3분으로 가장 짧았고, 저상버스 배차간격은 대전이 가장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저상버스 운행 노선 수는 2,917개로 ‘23년 2,497개 대비 420개 노선이 증가했다.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23년 4,600대에서 4,896대로 총 296대 증차됐다. 전체 운행실적은 880만 건으로 ‘23년 대비 40만 건 증가하였으며, 임차 및 바우처 택시를 포함한 운행실적은 총 1,87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교통약자 교통수단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조사 결과를 전국 교통행정기관 및 사업자에 제공하여 개선 방향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며,“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부담 없이 교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가 갖춰야 할 차량 외부 승차벨・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도 개정 중”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도꿕흥 아시아아프리카시장국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제3차 ‘코리아-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회의를 개최했다. ‘코리아-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은 ‘22년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상이 공동 선언한 “2030년 한-베 교역 규모 1,500억불 달성”을 위해 양국 정부, 상무관, 무역 지원기관 등이 참여해 교역·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23.9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교역·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미 신정부 출범, 글로벌 공급과잉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원전협력, 양국 기업의 애로해소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 신정부 출범으로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역 3위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미래 지향적인 경제협력 확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한-베 자유무역협정 10주년을 맞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밝혔다. 도꿕흥 베트남 산업무역부 아시아아프리카시장국장은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베트남은 한국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한-베 산업공동위 및 FTA공동위’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잔류농약 기준 초과 ‘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산들’ 이 판매한 ‘바나나칩’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남 사천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의원,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3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은 7일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먼저,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소수단위 해외주식거래 허용을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예탁분을 구분예탁 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추가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금융투자업 전부 양수도시 인가 심사요건 완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록 특례는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등록에도 동일하게 도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ETN 및 ETF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함으로써 투자 단위를 낮추고 유동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량 증가와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촉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주권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이 짧아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주권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주식시장 선진화 3법’ 이 국내 자본시장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7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하는 명령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며 “부당 명령 신고 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미애 의원, 친환경농업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오던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원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친환경농업의 임대차 보호 및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 시에만 적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농지법 전문가들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토론에 나선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며 “이를 위해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도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며 “비농업인이 10년 내 80% 농지를 소유할 것이라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식품부도 참석해,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와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응 방안과 검토 중인 사항을 설명하며 친환경농지 확대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환경직불금 지급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지목하며 이를 보완할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자유전 원칙 훼손 우려를 고려해 일몰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임대차 계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례 발표자로 참여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령 단속이 강화되면서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수령이 적발될 경우, 지주는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결국 임차농이 인증을 포기하고 관행농으로 전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지주가 20년간 직불금을 수령하며 적발되지 않았으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임차농이 실경작자로 등록되면서 부정수령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지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임차농에게 인증 취소와 그동안의 인증 기록 삭제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사례를 전했다. 홍안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직불금 단속 강화가 부정수령자 처벌보다 실경작자인 임차농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와 농지과는 이날 토론에서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와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차은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정부가 친환경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농지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농지과에서 개인 간 농지 임대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농지은행 비축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농지은행 임대 사업에서 친환경 농가에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친환경 농지의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해 농지은행 내 친환경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농지가 친환경 단지 내에 포함될 경우, 농지은행이 이를 매입해 친환경 농가에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지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며 “이를 위해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부터 농지대장 정비, 경자유전 원칙 강화, 친환경 인증 절차 엄격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농지가 부족한 임차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 유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농지 이용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며도,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이용 구조, 농업소득과 농지가격 간의 관계, 농지를 자산으로 보는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는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 가격이 높아 영농수입만으로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 농지 확보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에 육박하며 10년 내 8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지 임대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농용 원칙’ 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헌법 제121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법과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개정해야 하며 제도적 허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농지 임대차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지는 한국 농업의 오래된 난제이며 경자유전이 원칙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의제가 된 지 오래됐다”며 “농식품부가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소유·임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책 기조 자체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방향인지 불분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인 정책 기조 확립과 실효성 있는 농지 보전 전략이 필요하며 친환경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이 본래의 가치보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더욱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기후위기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친환경농업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송원규 정책실장은 “친환경농업을 단순한 예외적 정책이 아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농정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임차농이 직면한 농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했다”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정 의원 , “ 대통령기록물 , 법 공백 메꾸는 응급조치 필요해 ” [금요저널] 이재정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 대통령기록물의 지정주체 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 상황에서 , 지금이라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 공백을 메꾸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 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은 ‘ 대통령기록물 ,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 대통령기록물 보존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 를 개최하며 ,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 대통령기록물을 지정주체가 사라졌던 지난 탄핵을 교훈삼아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야 했지만 , 지난 국회에서는 미진했던 부분이 많았다” 며 “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기 전에 시민이 알 수 있고 역사가 분석할 수 있는 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간담회는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이 사회로 진행됐다. 심용환 소장 은 ‘12.3 내란사태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기록물과 역사 연구의 역할 ’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심 소장은 “ 역사적 사건 자료 및 보고서 , 기초자료 등이 제대로 개방되지 않아 사건에 대한 연구는 물론 후속 대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며 “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 및 국가기록물의 보존과 개방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심 소장은 “ 중요한 국가 기록들이 디지털화되는 것을 넘어 , 시민과 학자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기록 이관작업을 담당한 이영한 한신대학교 교수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관한 모범사례를 설명하면서 , “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및 관리 과정에서 내외부 권력역학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연희 전 국회 보좌관은 “ 대통령기록관이 계엄 관련 기록 점검을 시작했지만 , 12 월 3 일 이후 생산된 기록만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며 “ 사전 논의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공식 기록을 포함한 전면적인 기록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 대통령지정기록제도는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촉진하고 멸실을 방지하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 “ 단 비상사태 기록물은 예외적으로 신속한 공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훈 전 대통령기록관 행정사무관은 “ 보좌기관의 중요한 보고사항조차 공식적인 접수 문서 외에 이메일 , 팩스 , 구두보고 등 비공식 기록들이 혼재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사실상 5 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며 “ 기록 관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는 점도 지적했다.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은 계엄직전 열린 제 52 회 국무회의록 , 비상계엄선포문 , 계엄포고령 , 대통령 지시문건 , 비상계엄 관련 부처 기록 등 비상계엄 관련 주요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고의적인 누락과 CCTV· 업무용 메신저 등 기록 보존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언급하며 “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기록관리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은 “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현재 시급한 개선 사항과 중장기적 계획이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하얼빈을 방문해 정부 대표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참석한다. 7일에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 개회식과 개회식 전 중국 정부가 주최하는 개회식 연회에 참석하는 한편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 현장을 찾아 응원한다. 먼저 2월 6일 하얼빈에 도착한 유인촌 장관은 동계아시안게임 ‘메인 선수촌’을 찾았다. 선수들을 만나 대회 준비에 어려움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선수들이 8년 만에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선수들을 격려했다. 우리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지원 인력들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했다. 우리 선수단이 눈부신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2월 8일 쇼트트랙 결승 경기와 스피드 스케이팅 결승 경기 등 경기 현장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한다. 유인촌 장관은 동계아시안게임을 취재하기 위해 하얼빈에 머무는 한국 기자단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한다. 8일 메인미디어센터를 방문해 추운 날씨에도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생생하게 취재하는 데 힘쓰고 있는 기자단을 만나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체육 교류도 이어간다. 8일에는 국제체육기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제위원회 유승민 부위원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 김재열 위원을 만나 국제체육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9일에는 중국 가오즈단 국가체육총국장을 만나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한국과 중국의 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유인촌 장관은 “8년 만에 열리는 아시아인의 겨울 스포츠 축제에서 우리 선수단의 활약을 응원하기 위해 ‘동계아시안게임’ 현장을 찾았다 오랜 시간 묵묵히 훈련에 임한 우리 선수단의 노력과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지원 인력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펼치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회 현장을 바쁘게 오가며 응원하겠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충청북도 충주시, 규모 3.1 지진 발생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 충청북도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2월 7일 02시 45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23건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나,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늘 03시 33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 주재로 중대본 1차 회의를 열어 산업, 교통, 원전, 댐 등 주요 시설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국민께서 지진 발생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해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복합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 이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콜센터 교육생 ‘절반’은 석 달 못 버틴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가 공동주최한 ‘노동자성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육’ 명목으로 직무훈련을 받는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체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겐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 교육생 제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표적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6만7345명이 채용됐는데, 절반 가까운 3만861명이 근속기간 90일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들은 교육을 한다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동자에게는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과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없는 열악한 처우를 강요했다. 콜센터 업계를 예로 들면 지난해 기준 기업은 교육생 1인당 5만3920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콜센터 교육생이 하루 8시간 일하고 받는 교육비는 3만~4만원 수준이다. 지난 10년 이 제도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117만2192곳에 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고 또한 KBS 콜센터마저도 교육생에게 하루 2만원만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콜센터 상담사와 데이터라벨러 교육생이 근로자로 인정됐다에도 지역별로 판단이 엇갈리는 문제, 그리고 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교육생 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필요성과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지원방식 개선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증언자들이 참석했다. 각각 대한항공과 쿠팡이츠를 원청사로 두고 있는 콜센터에서 근무한 교육생 김 모씨, 김수정씨와 틱톡 데이터라벨링 교육생 김지우씨, 그리고 시내 버스기사를 대표해서 나온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대원여객지부 문재홍 위원장의 현장증언이 이어졌다. 김 모씨는 “콜센터 교육생은 위장 계약의 그늘에 가려진 노동자들”이라며 노동자성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생 과정을 거쳐 쿠팡이츠 상담사로 근무한 김수정씨는 “같은 회사 소속인데 지역별로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김해에서 올라왔다”며 “노동법이 지역별로 다른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씨는 최근 부산노동청에서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교육생 부당해고 최초 인정 판정의 당사자인 김지우씨는 “원래 직무교육은 입사 후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아웃소싱 업체에서만 교육생 제도를 통해 교육의 외주화가 횡행하고 있다”며 “교육생이라는 신분을 만들어 국가 지원금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재홍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교육기간을 근로자로 인정하자 많은 서울시 버스회사들은 교육기간을 2-3일로 대거 축소했다”며 “시민의 생명의 안전을 내팽겨치는 회사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생 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은성 노무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받는 교육생은 당연히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2000년에 나온 행정해석 때문에 업무적격성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노동자성 부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지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상당하기 때문에 노동부가 통일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영훈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는 교육생 제도에 대한 미국·일본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교육생이 받는 직무교육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며 판단 기준의 정립 필요성을 촉구했다. 나아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소속 데이터라벨링 교육생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건의 의의를 검토하고 과도적 근로관계에 있는 교육생의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잠시만 살펴봐도 위법한 채용공고가 수두룩하다”며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도 3개월간 무급으로 교육기간을 운영한다고 한다. 행정해석이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확산될 것”이라고 교육생 제도의 확산을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법을 수정한 대표적인 사회법으로서 노동법이 있는 이 시대에 교육생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취약성이 있는 교육생들의 지위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형식적인 문서를 근거로 노동자성을 부정한 사례들을 비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종훈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서도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명시적 계약 유무에 관계 없이 노동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채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이걸 임의성이라고 볼 수 있나”고 노동부 행정해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담당과의 답변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는 “진정과 근로감독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당장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도 “현장에서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진정 사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이후 기업이 고용 유지에 신경을 더 쓰도록 올해 1월에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며 “앞으로 사업주 훈련지원금이 지급되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불이익받는 사례가 없도록 점차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인천공항과 관세청 같은 정부기관, 공공기관마저도 교육생에 대해 아예 무급이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서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게 공공연한 현실”이라며 “교육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노동자성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논의와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어 실무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교육생의 노동을 착취하는 회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기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90일 미만 근속자가 채용자의 절반 수준에, 근속일수는 34.2일에 불과한데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비는 온전히 받아가고 있다”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이 오남용 되고 있다는 증거인 만큼, 이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