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인간대상연구 참여자 등 보호 강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6곳 신규 인증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5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총 16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하여 현재 156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였다고 밝혔다.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 등이 소속된 기관에 설치되며,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이다. 현재 총 1,008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대상자 보호 등 기관의 윤리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2025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16개 기관이 신규 인증을 취득하였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2022년 인증을 받아 인증 유효기관이 만료되는 43곳이 다시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은 156개소이다. 인증기관의 유형은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다.또한, 급성기병원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인증받은 기관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신규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연구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 보호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라며,“보다 많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우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모색하는 한편, 평가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또는 신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전체적 윤리적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활성화…중부권 거점공항 도약 추진’

문진석의원 대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7일 오전, 충북 지역 국회의원 이광희, 이연희, 이강일, 송재봉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을 예방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며,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은 활주로 활성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원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458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5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의 핵심 거점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과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민간 항공기 운항이 시간당 7~8회로 제한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시, 세종시 행정수도이전은 물론, 민간공항으로서 독립적인 운영 및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김윤덕 국토부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원팀’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문진석 의원은 “충남의 숙원사업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착공되면 충남과 충북이 하나로 연결되고, 이용객 급증 등 지방균형 발전 효과가 기대된다”며,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증가와 운항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중부권 거점공항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서삼석, 문금주 세 의원 성명 발표, “정부 강경 단속에 농촌 인력난 가중”

국회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서삼석, 문금주 등 세 의원은 27일, 정부의 무차별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들 세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농촌 지역은 마늘, 양파, 시금치 등 월동작물의 본격적인 파종기를 맞았으나,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중점 단속으로 인해 곳곳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농가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해 원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전남 지역 농가 현장에서는 미등록 체류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밭과 식당, 심지어 이동중에도 불시 단속에 적발되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단속반에 잡혀가고 있다.이로 인해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돈을 주고도 당장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적기에 농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세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마저 불안감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 없는 단속 일변도의 정책을 비판했다.이어 “농업 현장에서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인정해 정식 비자를 발급하는 등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의 특성 반영 △고용 농가 이외 근무 불가 원칙으로 인한 불법 근무자 양산 문제 해결 △지역농협 미참여에 따른 인력 배정 불균형 해소 등 시급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ㆍ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 상황을 지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국민 먹거리 보호와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 바 있다.또한 항만공사 내 불법전대가 만연함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을 주문했다.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표발의한「항만법」은 전대 관련 기관의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을 통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수산업법」은 개불 등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포획ㆍ채취 방법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단순히 질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고자 한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요구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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