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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서삼석, 문금주 등 세 의원은 27일, 정부의 무차별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들 세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농촌 지역은 마늘, 양파, 시금치 등 월동작물의 본격적인 파종기를 맞았으나,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중점 단속으로 인해 곳곳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농가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해 원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전남 지역 농가 현장에서는 미등록 체류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밭과 식당, 심지어 이동중에도 불시 단속에 적발되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단속반에 잡혀가고 있다.이로 인해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돈을 주고도 당장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적기에 농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세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마저 불안감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 없는 단속 일변도의 정책을 비판했다.이어 “농업 현장에서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인정해 정식 비자를 발급하는 등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의 특성 반영 △고용 농가 이외 근무 불가 원칙으로 인한 불법 근무자 양산 문제 해결 △지역농협 미참여에 따른 인력 배정 불균형 해소 등 시급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ㆍ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 상황을 지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국민 먹거리 보호와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 바 있다.또한 항만공사 내 불법전대가 만연함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을 주문했다.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표발의한「항만법」은 전대 관련 기관의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을 통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수산업법」은 개불 등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포획ㆍ채취 방법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단순히 질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고자 한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요구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광위,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승인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8,240억원을 투입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현재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역~강일동 구간에 이어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총 길이 17.59km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수도권 동북부 주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총 8곳에 정거장을 건설하고 기존 9호선과 같은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도 동북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축 교통망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7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큰 철도노선으로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서울 논현동까지 51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출퇴근 수요가 많은 강남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이용 편의성 및 이용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접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GTX-B 등과 연계되어 ‘사통팔달 광역교통 중심축’ 으로서 역할이 큰 노선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올해 계획했던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지난 11월에 승인한 데 이어 곧바로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을 추가 확정하게 된 것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 31년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연계교통망 확보 등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에 강원 양양군, 제주 제주시 등 2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문가들의 대면·현장 평가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이 최대 3년을 임대해 작물재배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국 4개소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밸리 이외의 지역에 총 13개소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건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개소가 추가된 것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최장 10년까지 장기 임대해 경영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부터 ‘29년까지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로써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을 위한 혁신밸리 보육센터, 작물재배 경험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장기형 임대형 스마트팜 등 단계적이면서 체계적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총 30개소 이상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정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2025년 최초로 지정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작년 7월 제정된‘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육성지구 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더불어 생산·유통·가공 기능 등이 집적화된 지역단위 스마트팜으로 향후 국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24.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해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했다. 한편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시기 도래 시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조광계약으로 정한다.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게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투자기업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의무 이행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별수당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해저자원개발 투자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특별수당 관련 사항을 조광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광료 납부연기 또는분할납부를 허용해 투자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납부연기, 분할납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법률 시행령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으로서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이에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 이 올해 1월 제정됐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산업부와 해수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동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우리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어,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한-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24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 24.12.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결과로 필리핀산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인하를 중지함으로써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 체결 취지에 맞게, 동 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장치는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으로부터 FTA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향후 우리 측의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관세인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된바, 양 당사국 간 보다 원활한 무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필리핀 양국은 FTA 발효에 따른 무역·투자 확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연내 발효에 합의했으며 이번 무역구제 관련 개정사항도 발효일인 ‘24.12.31일부터 시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예고없이 찾아오는 난기류에 “나를 지키는 시간 1초, 좌석벨트를 착용하세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여행객이 많은 연말연시를 고려해 12월 25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난기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좌석벨트 착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난기류 사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행 중 난기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난기류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난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가 난기류 구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난기류 정보공유체계를 확대하고 조종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시 좌석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집중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은 난기류로 인한 위험과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라이브 영상, 현장 이벤트, 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익광고는 전국 주요 공항, KTX, 공항철도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시설 및 공공기관을 통해 일제히 홍보할 예정이다. 공항을 방문할 경우 대형전광판, 스마트 저울 등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또한, 공항진입 민간유료도로 및 고속도로 국도 등의 도로전광표지에서는 “나를 지키는 시간 1초, 좌석벨트를 착용하세요” 메세지를 통해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난기류를 아시나요?” 라는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이벤트도 진행한다. 그리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통해 자연스럽게 좌석벨트 착용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음원을 개발하고 항공 및 기상분야전문가가 전문유튜버와 함께 난기류 증가원인·위험도 등을 설명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좌석에 앉아 있는 동안 좌석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비행중 난기류 피해예방과 승객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한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통합 개선한다. 기존에는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개별 운영사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 조치로 통합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2월 24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23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3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제 지원으로 납부 방법도 EX 모바일 충전카드, 후불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눈높이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1981년 도입된 민간위탁 운영은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주관 실태조사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 고도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유관단체가 수탁기관이 되어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사례, 독점위탁이 장기화되면서 수탁기관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20대·21대 국회에서 ‘민간위탁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폐기되어 이번에 종전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재입법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률안을 확정했다. 이번 ‘민간위탁법’ 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범정부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위탁의 기본목표, 중장기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범정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계획적인 체계를 확립한다. 각 부처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위탁 사무 선정부터 성과평가까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위탁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해 독점위탁을 제한한다. 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수탁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수탁기관이 법령에 특정된 경우에는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수탁기관 변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각 부처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 과정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처리를 취소·정지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도 실시한다. 또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시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실시하는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고기동 차관은 “‘민간위탁법’ 이 제정되면 민간위탁의 계획성·책임성이 대폭 강화되어 국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월 23일 20%를 넘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0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32%p 더 높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 등록 인구 중 17.70%,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22.38%로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8%p 더 높다. 시·도별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전남이 27.18%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충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57%이다. 한편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누리집, 공공데이터포털 및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전담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 오후 1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주의’ 단계는 연안 수온이 하강해 7℃에 도달한 해역에 내려지며 24일 발령 해역은 서해 및 남해서부 연안과 내만이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서해 연안 수온은 평년보다 1℃ 높은 상황이나, 간헐적으로 북극 한기가 남하해 수온이 급격히 하강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9개 지자체에 양식용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히트펌프를 사전 보급했으며 190개소 수온 관측망을 통해 관찰한 실시간 수온 정보를 지자체와 어업인에게 문자와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겨울은 한파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하강할 수 있으므로 수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해 저수온 발생 동향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