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동물병원·동물약국 등에서 구매하세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동물병원·동물약국 등에서 구매하세요 [금요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부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누리집과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그리고 1월 6일부터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영화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구매 과정을 이유로 온라인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하며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평가가 시행된 이후 기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 평균 점수가 90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24년도에는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총 5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평균 점수가 92.5점으로 지난해 87.4점 대비 5.1점 상승했다. 이는 평가대상 기관들의 정보공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지난해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이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기관별 평가 등급을 살펴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최우수’ 가 111개, 20%~50%인 ‘우수’는 164개, 나머지 ‘보통’ 이 277개 기관이다. 전체 평균 점수가 상승하면서 총점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인 ‘미흡’은 2개 기관에 불과해 지난해 13개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추후 각 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게는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및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미흡기관인 장수한우지방공사·영양고추유통공사에는 정보공개 운영 실태 개선을 권고하는 동시에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평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 시행 초기, 다수 피해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1월 중 민원실도 별도 개소할 예정이다. 둘째,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이 지급된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가 등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되며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등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을 운영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 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한편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25년 하반기 중에 ‘’ 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생활물류서비스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인증사업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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