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혜택알리미’ 가 묻지 않아도 알려드려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올해부터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 상황과 자격에 맞는 정부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고 기업·신한은행 등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거나, 각 누리집 등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정부 혜택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신청 요건 등이 복잡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부 혜택을 빈틈없이 전달하기 위해 ‘혜택알리미’를 구축했다. 예를 들면, 혜택알리미 이용자가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감지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해 거주지·자녀 수 등을 분석한 후,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자라면 해당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청년, 구직, 출산, 이사 등 4개 분야 1,100여 개 정부 혜택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600여 개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할 수 있도록 ‘혜택알리미’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앱 등 민간 앱에서 서비스를 가입·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한번 가입하면 추가 접속하지 않아도 탈퇴 시까지 계속해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용자가 직접 접속해 찾아봐야 했던 기존 공공 누리집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시하는 기업은행, 신한은행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뱅크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주요 민간 앱에도 순차적으로 ‘혜택알리미’ 가 탑재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혜택알리미로 정부 혜택 전달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놓치는 국민이 없도록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5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을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공제율을 지속 5%로 유지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택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위택스와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앱 및 금융앱 등에서 납부하면 공휴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조금이나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월 13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전담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유가족에 대한 전담 공무원 업무는 지속하는 등 유가족과의 소통과 지원은 변함없이 유지한다. 유가족 지원사항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지난 11일 유가족 총회를 통해 배포했고 어제는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했다. 앞으로 추가 지원사항이 있으면 지속해서 갱신·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합동 추모제도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마음을 담은 성금은 모금기관들과 협의해 특별 위로금 차원에서 설 명절 전에 일부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병행한다. 항공기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국적사의 안전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담 공무원 매칭을 통한 유가족 지원은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지속하는 등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며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주신 현장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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