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제4기 대학생 인턴십 시작 [금요저널]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정 지원 실무 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경화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제4기 대학생 인턴십’ 이 시작됐다. 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선발된 10명의 대학생들은 이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6주간에 걸쳐 인천시의회 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특화된 직무 체험을 하게 된다. 이번 인턴십 운영 프로그램은 지난 2023년 제1기부터 지난해 제3기까지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실무 체험 과정 위주로 편성됐다. 이에 본인의 관심 분야와 적성을 고려해 근무부서에 배치돼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비롯한 현장 체험, 정책 아이디어 발굴, 수행보고서 작성 등의 직무실습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인턴십 참여자들에게는 대학별 내규에 따라 학점 부여와 실습지원비가 지급된다. 정해권 의장은 “그동안 의정 인턴십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와 지방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 4기에는 조례안 성안, 예산 분석, 민원 장 체험 등 의정 실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해 인턴십의 실질적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청년과 함께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시 산본시장 외부 아케이드 건립 사업 등 道 특별조정교부금 4건 32억 4천만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군포시 산본시장 외부 아케이드 건립 사업 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 4천만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산본시장 외부 아케이드 건립 사업 3억 8천만원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노후시설 개선 공사 7억원 △군포시청 수변전설비 교체 공사 14억 1천만원 △노후도가 심각한 어린이공원의 안전을 위한 산본1동 진설미어린이공원, 금정동 수정어린이공원, 도기어린이공원 정비사업 7억 5천만원, 총액 32억 4천만원으로 군포시민 삶의 편의를 제고하고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산본시장 외부 아케이드 건립, 청소년수련관과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을 통해 군포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2024년에 군포시시민체육광장 장애인 론볼 연습장 조성, 군포시 주요 교차로 14곳 바닥 신호등 설치, 산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데 이어 2025년에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군포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결실을 보고 있다.
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근속연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에서 전반적인 성별격차가 발생해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시행,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의 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성별 직종분리,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저임금화, 돌봄에 대한 낮은 처우 등이 다중적으로 장시간 쌓인 결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이슈분석 제188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서 경기도 남성은 38.8시간, 여성은 34.5시간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은 2만 1028원, 여성은 1만 4838원이며 성별임금격차는 29.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더 이상 여성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지속화하는 핵심적인 문제”며 “단순히 소득의 차이가 아닌 근로환경, 직장문화 등 노동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by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 공무원과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이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정의 규정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했고 도지사 등의 책무를 정했다. 그리고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고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면 따돌림이나 인사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인식개선과 함께 수평적으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질 근절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by박창순 위원장, 경기도사 편찬 추진의 실효성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료의 수집·편찬 및 연구 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박창순 위원장은 “경기도 역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연구·편찬·보급을 원활히 하고 역사 연구의 심화 및 발전과 도민의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사료의 수집·편찬 및 연구 등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증적인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의 기초를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실효성 있는 도사 편찬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경기도사의 편찬 계획의 심의·자문기구인 경기도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회의 소집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박창순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사 편찬의 최우선적 목적은 경기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근거이자 경기도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축적물로써 경기도의 역사를 체현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 연구의 심화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경기도민에게 도사 편찬은 지역이라는 역사자료의 산실이자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연대감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을 거쳐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족의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 앞장서며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해 도민의 역사의식 제고 등의 영역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by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 “변화하는 기업환경 고려해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조건 완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5일 제360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제조업 보호를 위해 ‘법적 공장’을 갖추고 있는 제조시설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조건을 기업으로 확대 및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조례로는 투자금액,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 공장이 아니라면 우선 분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이미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대상을 제조업 공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김영준 의원은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경기도 역시 우선 분양 대상의 조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본 개정안의 통과가 ‘공장,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투자금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들에게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정대운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by정대운 의원,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은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를 받으며 해당 사업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했다.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70-3번지 일원에 2030년까지 공동주택 2,874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1천 679억원이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7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라며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나 주민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으며 학급 확대에 따른 급식실 확대 등 교육환경개선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만큼 임대주택에 기존 세입자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의 사후 관리방안 마련,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양철민 의원,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건설기획단계부터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건설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건설을 하려는 경우 공공건설기획 내용에 대해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으며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5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만 받도록 심의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심의대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적용범위를 구체화해 일선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규모 공공건설사업은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하며 “공공시설물의 공익적 가치와 디자인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원용희 도의원, 유가 안정을 위한 ‘대중교통 기본소득’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 교통국에 계속적인 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중교통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원용희 도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유가 상승세에 국민은 물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고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차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고유가에 따른 대응책으로써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자가용을 보유한 도민 대상 매월 대중교통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대중교통 기본소득’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을 전제하에 적은 금액으로도 자가용 이용률을 낮추고 나아가서는 유가상승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현도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재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논의 등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비를 완화시켜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도차원 ‘대중교통 기본소득’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한다”며 “교통국에서 이와 관련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임창열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주거 기본계획에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거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심민자 의원,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권익 보호에 대한 길 열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제정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민자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가사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내 가사노동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6월 16일 시행될 ‘가사근로자법’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만을 보호하고 있어,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 플랫폼 등을 통한 가사근로자는 법 적용이 제외되어 여전히 노동복지의 사각지대로 남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자 ‘가사근로자법’의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로 규정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자까지 아울러 경기도 차원에서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 모두가 안정적인 노동여건과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끝으로 심민자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그동안 노동관계 법령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권리가 개선되어 양질의 가사노동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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