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인천 앞바다를 다시 울리다

인천 앞바다를 다시 울리다 [금요저널] 15년 전, 한 척의 어선이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2010년 4월 3일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실종 장병 구조 임무 중 침몰한 금양98호. 바다는 선원 9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15년 만에 그 이름을 다시 부르는 위령제가 인천 앞바다에서 열렸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는 1일 인천 남항 금양98호 추모탑 앞에서 인천시의회 박창호·김종배 의원, 홍광식 해양환경감시단 인천시지부장, 전 인천시의원 박영애 박사, 이영제 인천시안전모니터단 회장, 김재흥 유족 대표 등 각계 인사와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양98호 제15주기 위령제’를 개최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주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과 사단법인 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인천광역시지부가 공동 주관을 맡은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유족 대표와 관계자들의 헌화 및 분향, 사고 경과보고 추모사, 단체사진 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사고 경과보고를 통해 당시 금양98호가 천안함 사고 해역 인근에서 수색 활동을 벌이다 침몰했으며 구조 활동의 어려움과 이후 대책의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박창호 의원은 추모사에서 “천안함 사건이 세상의 이목을 받던 때, 금양98호는 조용히, 그러나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그날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 희생을 기억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사에는 김재흥 씨, 이근명 씨, 박영애 박사, 김봉오 이북도민회장, 유영화 목사 등도 참여해 고인들을 기렸다. 목사는 기도했고 친구는 기억을 꺼냈다. 참석자들은 묵묵히 귀를 기울였다. 해양환경감시단 홍광식 지부장은 “추모탑이 외진 곳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돼 유가족조차 쉽게 방문하기 어렵다”며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에 위령탑이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인천시민들도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창호 의원은 “공식적인 위령 행사가 지금껏 없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며 “올해를 계기로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나서 이들의 희생이 시민들 기억에 남도록 해야 하며 의로운 마음으로 봉사하다 생을 마감한 이들이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5년 전 바다에 잠긴 이름들. 사람은 떠났지만, 이름은 남았다. 추모탑 앞에 놓인 국화 위로 바람이 스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설 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근로자 복지관 등 시설을 통한 육체적·정신적 능력 회복 및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일용직 근로자는 약 5만8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건설 일용근로자까지 고려하면 그 두 배인 1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건설업계가 급격한 침체를 겪음에 따라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 복지 지원 부족 등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김유곤 의원의 설명이다. 김유곤 의원은 “건설 일용근로자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노동계층이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복지 지원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동 여건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며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한 정신적·문화적·신체적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개최되는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의 전세피해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의 전세피해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금요저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조례가 통과됐다. 1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을 삭제하고 전세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두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중복지원 제한을 삭제하는 조항이 위원회에서 가결돼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양한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조례에 명시된 단서 조항에 따라 타 법령이나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인천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김대영 의원이 이를 삭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상으로는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대영 의원은 “이제 인천시의 몫이다 중복지원의 근거를 의회에서 마련했으니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적극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및 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던 조항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김대영 의원은 “비록 모든 조항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조례 개정, 시정질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그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시정질문과 현장 방문, 피해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온 대표적인 시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그는 인천시의 전세피해 대응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대 마련

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대 마련 [금요저널] 고독사 예방,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이날 열린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의 정의에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빼고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 으로 변경해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 수단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전동보장구 사용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전용 보험을 통해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이동권을 보장함은 물론 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선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시민 행복 도시 인천’ 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일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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