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학교급식에 공주산 친환경 돼지고기 공급

공주시, 학교급식에 공주산 친환경 돼지고기 공급 [금요저널] 공주시는 4월부터 학교 급식에 공주산 친환경 돼지고기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급은 지역산 식품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주에서 생산된 우수한 축산물을 학교 급식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는 학교 급식 친환경 축산물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축산 농가 및 도축·육가공·유통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왔다. 특히 친환경 돼지고기에 대한 추가 가격 지원을 통해 학교의 선택을 유도하고 사육 농가에는 납품액의 3%를 지원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연간 공급액이 9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믿을 수 있는 지역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 확대를 통해 학교 급식의 품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추진하는 다자녀 농산물 꾸러미 사업과 기존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에서도 동일한 친환경 돼지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영희 농식품유통과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로 우리 지역 아이들을 키우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산 식재료가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 학교 급식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총 131개교, 1만 1440명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공주산 농·축산물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학교 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공주시, ‘2024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행안부 장관 표창

공주시, ‘2024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행안부 장관 표창 [금요저널] 공주시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발굴·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예방 활동이다. 지난해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민 등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진행됐다. 공주시는 담당자, 민간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점검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높였으며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교량 등의 시설물 점검 시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또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민간 단체와 협력해 찾아가는 자율 안전점검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후속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원철 시장은 “앞으로도 민간 참여를 강화하고 첨단 과학기술 장비를 적극 활용해 집중적인 안전점검과 후속 조치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 동안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 기간 노후·사고 위험 시설 등 총 101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주시, 사업용 화물자동차·건설기계·전세버스 집중 단속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금요저널] 공주시는 최근 차고지 및 주차장 외 장소에 밤샘 주차·불법 주차를 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전세버스로 인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규정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주시의 교통 체계 개선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용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특히 주요 도로와 주택가 근처에서의 불법 주차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밤샘 주차와 불법 주차 문제는 공주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주시는 단속을 강화하고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업용 여객자동차, 건설기계는 지정된 차고지 및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며 지정된 차고지 및 주차장 외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된 차량에는 과징금,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주요 단속 지역은 공주시의 주택가 주요 도로와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위험 지역, 그리고 무단 밤샘 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들이다. 또한, 단속은 불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근 교통과장은 “이번 단속 강화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해당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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