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한국공공조직은행과 인체조직 기증·연구협력 MOU

대구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12월 11일 한국공공조직은행과 ‘인체조직 기증 및 인체조직 활용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양 기관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증된 인체조직 활용 및 연구개발 협력 △인체조직 관련 원칙과 윤리 준수 △관련 기술 및 학술연구 정보 교환 △국가/민간 차원의 R&D 과제 공동 참여 등 인체조직 활용 전반에 협력한다.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은 협약을 통해 기존의 동물골 및 합성골 이식재와 함께 인체골 소재 데이터로까지 연구기반을 확장하게 됐다.이로써 인체조직을 활용한 치과·정형외과 분야 고부가가치 의료신소재의 기술사업화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재단은 지난 5월부터 2029년까지 총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상공학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총 111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이와 관련 동물골, 합성골, 인체골 이식재의 소재데이터 확보를 위해 치과·정형외과 분야에 활용 가능한 ‘골이식재 제조용 무기물 복합소재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박구선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의료신소재 산업의 혁신을 앞당길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나아가 재단은 이번 협력이 국민 건강 증진에까지 기여하는 값진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 인체조직은행이다.국내 유일 인체조직을 공익적으로 관리·운영하며 국민 건강 회복과 장애 예방,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쇄신 나선다… 책임성 강화 대책 본격 추진

대구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시민 신뢰 회복에 나선다.이번 대책은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와 산하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도출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과 인사·복무 관리, 시 지도·감독 등 분야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먼저,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의무 적용되던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한다.조직 개편이나 증원 필요시 기관 자체의 운영 혁신 방안 검토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한다.이사회 기능도 강화한다.이사회의 조직·재무·경영관리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임직원 승진·보직 기준 변경사항을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해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복무체계 개선에도 힘쓴다.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를 50% 이상 의무화하고, 인사위원 자격요건을 규정으로 명문화한다.또 근무평정 시 다면·정량평가를 확대하고, 채용 과정에서는 기관 내 감사부서의 사전 검토와 외부위원 참여 공정채용 검증 등을 통해 채용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복무 관리 감독도 한층 강화한다.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나 부정한 관내·외 출장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비위자와 부적정 휴가·병가에 대한 기관 자체 점검을 연 2회 이상 확대한다.임원 국외출장 시에는 소관부서 보고를 의무화한다.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지출 전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대폭 강화하고, 이사회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 체계를 개선한다.이사회의 업무·회계 감독 역할을 확대하고, 예산 집행 현황을 반기별로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한다.아울러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집행내역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해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시 차원의 지도·감독 체계도 보다 촘촘히 구축한다.연 1회 시행하던 정기 점검을 분야별로 나눠 연 2회로 확대하고, 시 담당 직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필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부서 간 관리체계 공유 간담회 정례화, 지적사항 조치 및 소관 실·국장 확인 의무화 등을 통해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아울러, 공공기관의 조직·정원 확대 및 인력 채용, 신규사업 위탁 시 총괄부서 사전협의와 예산 사전심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 총괄 관리기능을 강화한다.적극행정 및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추진 우수기관에는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전·신임 기관장 성과를 구분해 심의하는 등 경영실적 평가 내실화를 통한 성과관리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각 공공기관은 이번 대책을 토대로 책임 있는 이행계획을 수립해 2026년부터 시행하며, 대구시는 매년 추진 성과를 점검·환류해 정책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공공기관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강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스마트 이송·물류 AMR 플랫폼 구축사업 ‘성과 톡톡’

대구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진행된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사업’이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대구·경북 지역 로봇산업의 다각화와 구조 전환을 목표로, 산업용 로봇 중심의 지역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총 122억 9천만 원이 투입된 이번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을 스마트 물류 로봇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와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자율주행로봇 기술의 상용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냈다.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관련 장비와 기술을 지원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3년간 총매출 222.8억 원과 고용 102.5명의 창출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12월 11일 열린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자율주행로봇 기술을 활용한 지역 기업들의 성공 사례와 기술 개발 방향이 공유됐으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장비들이 도입된 점이다.자율주행로봇 무인 시제품 제작 플랫폼, 충돌 안전 분석 메타버스 플랫폼, 자율주행로봇 경사 시험 장비 등 첨단 장비들이 구축되면서 제품 개발과 성능 평가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이러한 기술 혁신은 대구·경북이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대구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스마트 물류 로봇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와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장비 업그레이드와 신규 장비 도입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연말까지 꼭 납부하세요”

대구광역시 시청 대구광역시 제공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12월 1일 현재 관내 등록된 차량 61만 대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787억 원을 부과하고, 12월 11일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해당한다.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다만,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를 완료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2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치 자동차세 전액 부과납세고지서는 12월 11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됐으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이메일, 위택스 전자사서함, 간편결제 앱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손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또한, 대구시는 시력 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고지서에 표시해 발송하고 있다.이는 ‘보이스아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 사용할 수 있다.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대구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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