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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먹이주기 행사 실시

대구광역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먹이주기 행사 실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겨울철 먹이 부족에 처한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팔공산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 직원과 대구자연보호봉사단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옥수수, 겉보리, 수수, 배추 등 500kg 상당의 먹이를 인적이 드문 야생동물 통행로 주변에 놓아주고 이와 함께 밀렵에 사용되는 올무·덫 등의 불법엽구 수거와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해 실시한다. 또한 이번 행사와 별도로 폭설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먹이공급을 실시해 팔공산, 달성습지 등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도울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팔공산 생태통로를 비롯한 달성습지 등 주요 야생동물 서식지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야생동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치료를 위해 야생동물 치료기관을 6개소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483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했다. 이 중에 재활이 필요한 71여 마리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경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이송해 관리했다. 권오상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부상당한 야생동물 발견 시 시·구·군 환경부서로 신고를 하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인간과 야생동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생태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MAC Daegu 2026 조직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지정 쾌거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2024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 모집단체인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지정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2026년 12월 말까지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 또는 물품을 기부받을 수 있고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인은 기준소득금액 등 10% 한도 내 지출한 일반기부금 가액을 손비로 인정받고 개인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기준소득금액 등 30% 한도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모집된 기부금 내역과 사용현황은 조직위원회 공식홈페이지와 기부 포털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며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의 목적사업에 맞게 활용될 예정이다.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은퇴한 엘리트선수를 비롯한 35세 이상의 마스터즈가 참가하는 유일한 세계육상경기대회로 경쟁보다는 교류와 화합을 추구하는 순수한 스포츠 축제성격의 행사이다. 대구에서는 2026년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펼쳐진다. 진기훈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대구시는 이미 2011년 세계육상경기대회, 2017년 세계마스터즈실내육상경기대회 등 굵직한 세계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공익법인 지정을 통해 원활한 대회 운영의 토대를 마련해 명실상부 세계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시 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생활 안전을 위해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1월 24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설 명절 성수기에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준대형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에 대한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및 식품 안전관리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현장에서 즉시 검사하며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보관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천용 대구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시민들이 명절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적인 식품 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설 명절 당일 비상진료 동네의원 모집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설 명절 당일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와 진료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의사회와 함께 ‘명절비상진료지원 사업’ 참여 동네의원을 모집한다. 명절에는 동네의원들이 대다수 문을 닫기 때문에 독감, 감기 등 경증 환자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아가야 하며 이로 인한 장시간 대기 및 응급실 이용에 따른 진료비 부담 등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사회는 명절 당일 경증환자의 의료이용과 진료 편의를 위해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명절비상진료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의사회 또는 보건소로 설 명절 비상진료 참여 동네의원을 신청하면 된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대구시의사회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기여하겠다”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운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연휴를 반납하고 비상 진료에 참여해준 동네의원들 덕분에 대구시민분들이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려운 부탁이지만 시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병의원과 약국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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