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 2025년 규제혁신 박차~ 지역 경제 활력 UP

대전시, 2025년 규제혁신 박차~ 지역 경제 활력 UP [금요저널] 대전시는 1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위원장인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박종현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대전광역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 현안과 시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덩어리 규제' 70건과 기업 활동이나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자체 규제' 30건 이상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공모제 추진, SNS 접수 창구 개설 등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과제의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점검으로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협업조직과 유기적인 활동으로 규제 개선을 지원하며 중앙부처 및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과제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이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올해는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으로 지역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유인책을 마련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중앙 규제 4건, 자치법규 규제 10건 등 14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대덕특구 토지 이용 규제 완화와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완화로 특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고향사랑기부 새 역사 쓰는 대전시” 전국 최고액 2000만원 기부자 탄생

“고향사랑기부 새 역사 쓰는 대전시” 전국 최고액 2000만원 기부자 탄생 [금요저널] 대전 고향사랑기부액 최고액 기부자가 탄생했다.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액이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 후, 대전 최초의 최고액 기부 사례이다. 주인공은 대전 이엘치과병원 이도훈 병원장으로 이 병원장은 15일 대전시청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이 병원장은 기탁식에서“고향 대전이 활기차게 변화해 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대전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고 싶었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개척자의 도시 대전의 보건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루고 있는 이도훈 병원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난해는 주요 지표에서 대전이 일류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줬다 지역경제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최고액 기부자 1호 탄생 외에도, 지난해 대전고향사랑기부금 집계 결과 총모금액 6억 8천5백만원을 달성한 바 있다. 한편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까지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 금액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된다.

신교통수단 규제특례 심의통과로 시범사업‘청신호’

신교통수단 규제특례 심의통과로 시범사업‘청신호’ [금요저널] 대전시가 제안한 무궤도차량시스템 도입이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해 저비용 고효율 대중교통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대전시의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관련, 지난해 12월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주관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관련부처가 참여한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최종 심의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주도하는 신교통수단 도입 및 시범노선 실증사업은 대중교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국토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져 신교통수단 도입·확산의 계기를 마련,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3년 10월 이장우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신속 추진이 가능한 무궤도 차량시스템 도입을 검토했고 해외 대중교통 선진도시 사례조사, 차량 및 운영 관련 현지 조사, 기술 검토 등을 모두 마친 후 ’ 24년 4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어 구체적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담당부처·전문기관과 논의 후 신교통수단 도입·운영과 관련된 규제확인을 위해 지난해 8월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해 관련 규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했고 규제 실증특례 신청, 12월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처 올 1월 초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최종심의 통과에 이르렀다.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성과도 창출되었는데 첫째,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종 실증특례 통과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성공적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둘째, 관련법 개정 등 제도 마련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향후 국내 기술개발 촉진 및 국가기술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기획재정부의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유망분야 투자지원 과제에 선정, 타 도시로의 확산·보급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신교통수단 도입·활성화를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 개최, 11월 한국철도학회 무궤도차량 도입·운영방안 세미나 발표 등을 통해 관련 학회와 국내외 차량 제작사의 관심이 폭증하는 가운데 여러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대전시는 시범노선을 신교통수단의 테스트-베드화 하면서 타 시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이 대전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도심교통혼잡 완화, 광역 지자체간 이동편의 향상 등 녹색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해 전국적인 롤모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궤도 차량시스템의 국내 도입 및 국내 기술개발, 법령과 규제 개선 등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의 성공은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막대한 예산과 사업기간이 필요한 경전철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향후 국비 확보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중앙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며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정시성이 확보된 무궤도 차량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초연결 교통도시 대전을 만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전파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은 올 연말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과한 노선은 충남대부터 정림삼거리 7.8km 구간으로 당초 유성온천역 네거리부터 가수원네거리까지 6.2km에서 교통 수요와 대중교통 연계를 고려해 1.6km 연장했다. 또한, 무궤도 차량시스템은 도시철도 수준의 수송력을 갖추면서 궤도설치 없이 기존 도로 활용이 가능해 트램 대비 건설비는 40%, 운영비는 65% 수준으로 경제성과 신속한 도입이 가능해 현재 운영 중인 도안동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건설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일부 노선을 활용해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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