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특사경, 설 명절 앞두고 식품 제조·가공업소, 마트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떡, 만두, 두부, 한과, 견과류, 과채가공품 등 식품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폐수 분야도 수사할 예정이다. [그래픽보도자료-설명절+불법행위+수사]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적인 식품 유통이나 폐수 불법 배출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또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령주순사항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용인시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입주예정자 성금 1100만원 기탁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3일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에 1100만원을 기탁했다.  이상일 시장과 시의 주택국 관계자들이 이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아파트에 많은 하자가 발생해 입주예정자들의 걱정이 매우 큰데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가 사용검사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대응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기부한 것이다. [3일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입주예정자들이 시에 1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들을 만난 이 시장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하자 때문에 아직 입주하지 못해 불편을 겪을 입주예정자들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해 줘 감사하다”며 “여러분의 기부는 어려운 처지의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24년 12월 30일로 예정됐던 입주일이 지났지만 하자 때문에 아직 입주를 하지 못한 입주예정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헤아려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용인에선 아파트 부실 공사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 확실히 보여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김광호 씨는 “사전 점검 때 세대 안의 크고 작은 하자는 물론 지하주차장 누수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하자를 발견하고 시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해 줘 큰 위안이 됐다”며 “아직 안전 진단 업체를 통한 정밀 점검 후 보수를 진행하는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입주예정자들이 만족할 만큼 보수가 이뤄져야 시의 사용검사 승인이 날 것이라는 이 시장의 결단을 믿고 안전한 아파트가 완공되도록 끝까지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3일간 진행된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입주예정자 사전 점검에서 여러 하자가 지적됐지만 제대로 된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시의 사용검사 승인이 날 것을 우려한 입주예정자들은 이 시장과 시 주택국에 중재를 호소했다.   12월 1일 소식을 접한 이 시장은 다음날 “하자 보수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낸 데 이어 그 이튿날인 3일에는 현장을 방문해 하자 실상을 확인하고 경남기업 측에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지 않으면 시가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 했다.   이 시장은 3주 뒤인 12월 28일 현장을 또 방문, 이기동 경남기업 대표를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입주예정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전 진단을 받고 하자 보수를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주문했다.   이 시장은 당시 “입주예정자들이 새집에 들어간다는 큰 기대감을 갖고 사전 점검 때 아파트를 둘러봤는데 하자가 많아서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다”며 “경남기업은 큰 책임을 느끼고 하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하며, 시는 앞으로 용인에서 아파트 부실 공사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모든 건설사에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는 아파트 건설 중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용검사 승인 전 보수를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누수가 발견된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위해 경남기업과 입주예정자협의회가 각각 선정한 업체의 진단 결과가 나오면 하자 보수 대책을 협의할 방침이다.

안산시, 기간 만료 여권 폐기 서비스 도입

  [안산시, 기간 만료 여권 폐기 서비스 도입] 안산시는 1월부터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반납받아 안전하게 폐기해 주는 ‘여권 안심 폐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여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전자칩이 내장된 특수 소재로 제작돼 개인이 자체적으로 폐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여권 관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여권 안심 폐기 대상은 ▶재발급 시 반납 처리된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개인 보관 중인 여권 등 효력이 상실된 여권이다. 다만, 유효한 사증(VISA)이 부착된 여권은 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효력 상실한 여권을 지참해 안산시청 민원실(제2별관 1층)로 방문하면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장봉순 시민협력관은 “여권 안심 폐기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한층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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