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법률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해

미추홀구, ‘법률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해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일상생활 속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법률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간적, 경제적 여건으로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하는 구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구민들의 고충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86건의 부동산, 손해배상, 호적, 상속 등 민형사 사건을 포함한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구민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구는 상담실 리모델링을 통해 구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방문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종합민원실 1층에 있는 법률전문가 상담실에서 변호사 및 법무사들이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별도의 예약 없이 방문 순서대로 상담받을 수 있다. 이영훈 구청장은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법률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구민 만족을 위한 민원 행정을 지속해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옹진군, 4년 연속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인천광역시_옹진군청사전경(사진=옹진군) [금요저널] 옹진군는 서해 5도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 이 2025년 1월부터 2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16만원에서 18만원, 10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월 15일 이상 실제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정주생활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 최초 지급자는 해당 월 15일까지, 계속 지급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정주생활지원금 신청을 해야 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서해 5도서에 사는 주민들은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도발 등 긴장 속에서 힘든 생업을 이어가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며 “앞으로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인천시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옹진군, 설명절 맞이 가격표시제 준수 점검 및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인천광역시_옹진군청사전경(사진=옹진군) [금요저널] 옹진군은 지난 15일 영흥수협 수산물직판장에서 ‘설명절 맞이 가격표시제 준수 점검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옹진군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경제정책과 직원, 옹진군 소상공인 연합회 임원진, 영흥수협 회센터 골목형상점가 임원진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바가지요금 근절과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 청결한 업장관리, 가격표시제 준수 등 상인들의 자발적 협조와 함께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을 당부하며 물가안정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한편 옹진군은 1월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을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 기간’ 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격표시제와 원산지 표시 준수 등의 점검과 명절 성수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 설 물가 안정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지역 물가안정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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