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로 나타났고 목표달성률은 평균 73.8%로 나타나 2022년도 평균 74.7%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최하위는 충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강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전북, 인천, 광주 순으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89.39%로 나타나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최하위인 충북과 편차가 2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서울, 충북, 대구의 경우 3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예산집행률의 경우 2021년 평균 95.47%에서 2023년 97.46%까지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액은 2021년 약 14조 6천억에서 2023년 약 13조 2천억으로 다소 감소했고 사업수는 2,813개에서 2,804개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률은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90%를 넘는 가운데 대전이 90.51%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목표달성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년째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재외동포 2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6조 1항에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현행법 제6조 2항 내지 6항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련 사업으로 총 1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다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조사한 현실의 토대에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일 수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재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2024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고려인동포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로 단 세 번의 실태조사만을 진행했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한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서는 정부로 해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를 준용해 고려인동포법도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고려인 동포의 필요에 알맞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재외 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의에 따를 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만을 의미하는 만큼 무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반면 향후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재외동포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즉, ‘외국 국적 동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법에서는 무국적 동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두 법 간의 상이한 정의가 향후 정책 추진의 협소와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재외동포법 또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기 두 법안을 발의하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명실상부 세계 10위 권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준 덕분”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재외동포 2법을 비롯해 향후에도 소외된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안을 지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인정받아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그동안 법인택시 운전기사분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상황”이라며 “이번 6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해 1인·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한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에 미리 안내해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선박교통,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해집니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항자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원인 중 법령 위반이 약 20%를 차지해 운항자의 준법 의식이 선박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집중 관찰해 해당 선박 발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불응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6월 3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관련 법령준수 홍보, 단속예고를 실시한 후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부산 등 전국 20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 집행 강화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며 “선박운항자들도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의식을 갖고 운항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6월 2일부터 시작 [금요저널] '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한다. 소집훈련이 1일로 축소되어 시행되는 만큼, 원격으로 가능한 과목은 원격교육으로 조정하고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훈련을 시행한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오늘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훈련을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예비군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예비군지휘관, 훈련대 교관·조교 등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2년간 중단된 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을 격려하고 예비군 소집훈련을 통해 예비전력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훈련 관계자와 예비군 모두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훈련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예비군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마음을 함께하며 예비군훈련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미리 전달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예비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총 60억원 규모로 제8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성된 투자조합은 지역간 투자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11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468억원 규모로 모태펀드를 조성해 50개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314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이 투자 이후 3배 이상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점자책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센시는 `15년 법인 설립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던 중 `17년에 3억원의 투자를 받아 이듬해인 `1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매출액 3.2억원의 기업에서 `21년 말 현재는 매출액 7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20배 이상 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6월도 산불 조심, 아까시나무 꽃 피면 산불 끝난다는 말은 옛말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기상인자를 밝혀내고 올해 6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평년보다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40년간 산불 위험지수 시계열 변화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인자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6월 산불 발생위험과 상관성이 높은 기후인자는 4월의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 동서 바람, 상대습도이며 이러한 인자들을 분석한 결과 평년보다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과거 40년 분석 자료 중 상위 5번째로 위험 등급 ‘높음’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0년간 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해, 20년 단위 산불 기상지수 변화 분석 결과, 우리나라 봄·가을철의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 경향과 함께 6월의 산불 위험도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산불 기상지수는 습도, 온도, 풍속, 강수량을 활용한 산불 발생위험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특히 1960~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00년 이후에는 6월의 산불 기상지수가 약 2~4정도 증가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약 30~50%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도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아까시나무에 꽃이 피면 산불이 나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무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주로 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발생 시기가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28일에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20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된 바 있으며 5월 31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산불 위험 기간이 더 길어졌음을 경고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 이석우 부장은 “건조한 대기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기상 여건과 맞물려 작은 불씨로도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과기정통부, 5세대 주파수 추가 공급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3.42㎓대역 5세대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6월 2일 동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개최된 통신3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제기된 3.7㎓대역의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 할당 방향 및 일정 등 추진방향을 조속히 제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1차 5세대 주파수 경매 당시 300㎒폭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우려가 제기되어 일부 대역을 제외한 280㎒폭만 경매를 거쳐 이통3사에 공급하고 이후, 경매에서 유보된 잔여대역에 대한 현장실측 등을 거쳐 5세대로 활용 가능하다고 발표(5세대+ 스펙트럼 플랜, ’19.12월) 한 바 있다. 이에 LGU+가 동 대역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주파수 할당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발표하고 주파수 블록 구성과 경매방식 등 세부 할당계획을 마련해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다만, 올해 초 SKT에서도 3.7㎓대역 300㎒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CEO 간담회를 개최해 각 사의 의견을 재차 확인하고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추가로 제기된 3.7㎓대역 수요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금년 2월에 3.4㎓대역과 3.7㎓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기존 연구반을 확대 개편하고 각 대역에 대한 할당여부와 할당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까지 검토를 진행했으며 아울러 통신사, 글로벌 장비·칩셋·단말 업체에 대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3.4∼3.42㎓ 잔여대역은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과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세대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되,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세대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해 할당하기로 했다. 3.7∼3.72㎓ 일부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5세대+ 스펙트럼 플랜)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세대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일부 대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과 3.7㎓대역에 대한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까지 고려해, 3.7㎓대역은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이번 할당계획은 3.4~3.42㎓대역이 ’18년에 할당한 5세대 주파수의 잔여 대역인 점이 고려되어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부터 기존에 5세대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8.11.30일까지로 결정됐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18년 할당한 5세대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주파수 할당조건은 주파수 공급을 통해 소비자 편익과 품질이 향상되고 공정경쟁 요건이 보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부과됐다. 할당 받은 사업자는 ’25.12월까지 15만국의 5세대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5세대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4.6월에서 ’23.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아울러 ⓷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세대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5만국의 5세대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세대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할당 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5세대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세대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세대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세대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과기정통부, 이용자 체감품질 향상을 위해 5세대 품질평가 대상 확대 및 실내 점검 강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및 투자 확대 등을 촉진하기 위해 ’22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세대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5세대 서비스의 경우, 커버리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다 촘촘한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전국 85개 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모든 지하철,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전체 노선 및 구간에 대해 품질평가를 추진한다. 아울러 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요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전국 85개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의 모든 중소시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5세대 접속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주요 거주지역, 대학교 주요 건물 실내 등도 지속 평가하는 한편 출입 가능한 아파트 댁내에 대해서도 시범 측정을 추진한다. 또한, 지하철, 고속도로 등의 경우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보다 면밀히 측정하고 측정 속도를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등으로 구분해 분석·발표하는 등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여전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농어촌, 취약지역 등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고 와이파이 및 유선인터넷에 대해서도 버스 와이파이 및 2.5세대/5세대/10G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신규 추진하게 된다. ’22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5세대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전년 대비 평가대상 지역 및 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에 따라 보다 면밀한 측정 및 분석을 거쳐 금년 12월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객관적인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돕고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평가대상 지역 확대, 실내망 점검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5세대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체감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후보, “위대한 도민의 승리…초심으로 돌아가 전남발전 주력” [금요저널]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는 지난 1일 “이번 선거는 위대한 도민의 승리다”며 “다시 한번 김영록을 믿고 선택해 주신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초심으로 돌아가 전남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전남 22개 시·군을 돌아다니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다”며 “도민들의 말씀 잊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 전남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호남을 대표해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호남정치 복원, 호남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호남소외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다져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앞으로 4년 도민과 현장에서 함께 하며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대도약, 전남 발전시대’를 열겠다”며 “일 잘하는 도지사, 변화를 선도하는 도지사, 소통하고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 나에게 힘이 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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