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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나프타분해시설을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 시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며, 신속한 사업재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지난 8월 20일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지원 3대 원칙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시한을 12월말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울산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한 것에 이어, 정부의 로드맵상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시한까지 약 한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수 지역 기업들의 사업재편 논의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김 장관은 “대산이 사업재편의 포문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재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하며, “정부가 지난 8월에 산경장을 통해 발표한 사업재편계획서 제출기한은 12월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라고 강조 하였다. 또한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한편, 김장관은 LG화학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며,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선도기업으로,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설비의 합리화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 고부가 스페셜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자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오후에는 여수산단 화학기업, 유지보수 등 협력업체 및 율촌산단 철강제품 생산기업 등 「석유화학·철강산업 생태계 유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석유화학·철강 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하는 한편, 「석유화학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 대미 투자 관련 원활한 미국 비자 발급, 그리고 해외 플랜트 공사 수주시 국책 보증은행 한도 증액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다.이에 대해 김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요금조정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전력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상임위를 통과한 「석유화학 특별법」은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주한미대사관 내 설치된 비자발급 지원 전담 데스크,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금융 지원상품 등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장관은 “석유화학·철강 불황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 지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축을 세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향후 정부는 연말까지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시 사업재편 심의 절차를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재편계획서의 구체성 및 자구노력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재편승인 시점에 정부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조만간 「화학산업 R&D 투자로드맵」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하여 사업재편 이행기업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개 도・특별자치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 5,122만 명의 31.5%인 1,613만 명으로 ‘23년 교통약자 수 1,586만 명 대비 약 26.4만 명 증가했다.교통약자 유형별 증감 추이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53만명 증가하였고, 영유아동반자 16.6만명 감소, 어린이 6.2만명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24년 도 지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9.3%로 조사됐다. ‘22년 조사에 비해 4.2%p 증가**한 수치이다.‘24년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87.1%로, ‘22년 조사 대비 7.4%p 상승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한 수치이다.9개 도 평균 89.5%로 ‘22년 대비 2.5%p 상승했다. 경기가 93.6%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2년 대비 ‘24년 7.2%p가 상승하여 가장 상승폭이 컸다. 항목별로는 휠체어 승강설비, 수직손잡이, 승강구, 목적지표시,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가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 97.4%로 ‘22년에 비해 0.2%p 상승했다. 대구·대전·광주, 우이신설선은 기준적합 설치율이 100%로 나타났으며, 기준적합 설치율 100%를 달성하지 못한 차량은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목적지 표시, 수직손잡이, 교통약자용좌석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전국 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은 74.0%로 조사됐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휠체어 보관함,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 영상안내시설 등의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전국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은 75.2%로 ‘22년 대비 34.0%p 증가했다. 이는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따른 시설 개선 효과로 분석됐다.‘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차량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39.8%로 조사되었다.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3.0%p 상승한 78.2%로 모든 부문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평균 기준적합설치율은 71.6%로 ‘22년 대비 3.3%p 상승하였으며, 경기의 적합률이 79.6%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승강장은 83.1%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14.6%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38.5%로 ‘22년 대비 2.3%p 상승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제주의 적합률이 66.7%로 가장 높았다. 세부 항목별 적합률은 안내판 부착위치가 75.3%였으나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는 9.3%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91.9%로 ‘22년 대비 1.2%p 상승하였으며, 김포골드라인의 기준적합률이 96.9%로 가장 높았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경보피난시설이 100%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의 경우 72.1%로 나타났다.평균 기준적합설치율은 86.5%로 ‘22년 대비 3.1%p 상승했다. 세부항목별 적합율은 보행접근로가 96.6%였으나, 경사로가 74.3%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97.2%로 ‘22년 대비 7.0%p 증가하였으며, 제주공항의 기준적합률이 9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보행접근로, 점자블록 등이 100%였으나, 매표소는 86.4%로 나타났다.기준적합 설치율은 83.7%로 ‘22년 대비 1.5%p 증가하였으며, 경기의 기준적합률이 94.9%로 가장 높았다. 보행접근로, 경보피난시설의 기준적합률은 100%이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43.5%로 나타났다.‘24년 첫 조사를 수행한 궤도 및 삭도 정류장은 도 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이 68.5%로 조사되었다.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2년 대비 0.8%p 상승한 71.3%로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향신호기, 볼라드 등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교통약자의 주 이용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기초지역 내 주 이용 교통수단은 버스를 이용하거나, 보행으로 주로 이동했다. 도 지역 내 이동에는 자가용, 버스를, 광역시도 간 이동에는 자가용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의 경우, 모든 통행에서 바우처・임차택시 및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ㆍ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의 ‘24년 전국 보급률은 44.4%로 ‘23년 대비 2,143대 늘어났다.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 대비 약 103.1%로, 인구 10만 이하 지역의 법정대수의 기준이 상향되었음에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저상버스 배차간격은 서울이 21.3분으로 가장 짧았고, 저상버스 배차간격은 대전이 가장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저상버스 운행 노선 수는 2,917개로 ‘23년 2,497개 대비 420개 노선이 증가했다.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23년 4,600대에서 4,896대로 총 296대 증차됐다. 전체 운행실적은 880만 건으로 ‘23년 대비 40만 건 증가하였으며, 임차 및 바우처 택시를 포함한 운행실적은 총 1,87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교통약자 교통수단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조사 결과를 전국 교통행정기관 및 사업자에 제공하여 개선 방향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며,“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부담 없이 교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가 갖춰야 할 차량 외부 승차벨・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도 개정 중”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환경부-조달청 힘 모은다 [금요저널] 환경부와 조달청은 5월 16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녹색 공공조달 활성화와 녹색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혜택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수요 발굴 및 조달 연계, △녹색 조달기업 성장을 위한 부처 지원사업 및 홍보 지원, △공공조달 녹색전환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협력 △사용 후 배터리 탑재 제품을 비롯한 순환경제 공공조달 제품 발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입찰 평가 시 녹색기술인증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저탄소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환경부장관 표창 기업 등 환경유공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전시회 지원, 탄소중립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와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최소녹색기준제품을 확대하고 탄소성적표지 도입 검토, 공공조달의 녹색전환 체계 전환 연구 등 미래 대비 과제까지 전방위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녹색소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녹색제품 시장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략조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이라며 “이번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이 탄소중립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환경부-조달청 힘 모은다 [금요저널] 환경부와 조달청은 5월 16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녹색 공공조달 활성화와 녹색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혜택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수요 발굴 및 조달 연계, △녹색 조달기업 성장을 위한 부처 지원사업 및 홍보 지원, △공공조달 녹색전환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협력 △사용 후 배터리 탑재 제품을 비롯한 순환경제 공공조달 제품 발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입찰 평가 시 녹색기술인증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저탄소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환경부장관 표창 기업 등 환경유공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전시회 지원, 탄소중립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와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최소녹색기준제품을 확대하고 탄소성적표지 도입 검토, 공공조달의 녹색전환 체계 전환 연구 등 미래 대비 과제까지 전방위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녹색소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녹색제품 시장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략조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이라며 “이번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이 탄소중립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환경부-조달청 힘 모은다 [금요저널] 환경부와 조달청은 5월 16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녹색 공공조달 활성화와 녹색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혜택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수요 발굴 및 조달 연계, △녹색 조달기업 성장을 위한 부처 지원사업 및 홍보 지원, △공공조달 녹색전환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협력 △사용 후 배터리 탑재 제품을 비롯한 순환경제 공공조달 제품 발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입찰 평가 시 녹색기술인증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저탄소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환경부장관 표창 기업 등 환경유공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전시회 지원, 탄소중립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와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최소녹색기준제품을 확대하고 탄소성적표지 도입 검토, 공공조달의 녹색전환 체계 전환 연구 등 미래 대비 과제까지 전방위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녹색소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녹색제품 시장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략조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이라며 “이번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이 탄소중립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시 집계되었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제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고 조선은 민관이 합심해 한미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회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