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주에서 본 국토, 국민 곁으로 … 국토위성센터 누리집 개설

우주에서 본 국토, 국민 곁으로 … 국토위성센터 누리집 개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월 9일부터 국토위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토위성센터 공식 누리집을 새롭게 개설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누리집은 국토위성 운영 현황, 주요 산출물, 영상 비교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며 국토위성 정보의 활용성과 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개발한 국내 독자 정밀관측 위성으로 국토위성 1호는 ’ 21년 3월에 발사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국토위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과 활용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구축, 국토변화 모니터링, 재난 대응, 도시계획, 환경 및 산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3월 발생한 전국 산불에 대응해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위성으로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산불지역을 촬영했으며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제공했다. 이번 누리집은 기존에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과 국토정보플랫폼에 나뉘어 제공되던 국토위성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누리집에서는 △국토위성 및 주요 산출물 소개 △운영 현황 △홍보자료 △위성기반 재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제공한다. 또한 △한반도 배경화면 서비스 △국토변화 영상 비교 △해외 주요 도시 국토위성 영상 제공 등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흥미롭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위성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센터는 이번 누리집 운영을 시작으로 국토위성을 포함한 다양한 위성정보를 국민에게 쉽고 널리 알리는 창구로 누리집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위성정보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이번 누리집 개설은 국민 누구나 위성자료에 쉽게 다가가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위성센터를 통해 보다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성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성정보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 시켜 공간정보 산업의 도약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돌입, 사고다발 구간 등 전국 주요 도로 집중 점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돌입, 사고다발 구간 등 전국 주요 도로 집중 점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4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 단속은 △1차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두 번째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대표적으로 과적 여부를 점검한다. 세 번째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대표적인 점검사항은 불법개조 여부이다.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발생된 여러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화물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화물업계에서도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

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 진행하는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식약처, 국내 개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가 신청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를 4월 8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베리트락스주’는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탄저균의 외독소 구성성분 중 방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것으로 성인에서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증의 노출 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이다. 식약처는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해당 품목의 안전성·효과성 및 품질에 대해 집중심사하고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 약이 생물테러감염병 예방 등 국가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저백신 자급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가의 보건 안보에 필요한 의약품이 공급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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