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근 부위원장,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 격려. “공익활동에 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4월 3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제27차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여성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의 활동을 돌아보고 지역사회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총회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활동 영상 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여성회원 한 분 한 분이 지역사회의 버팀목이자 든든한 안보 파트너”며 “그동안 국가 안보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헌신해온 이숙종 회장을 비롯한 모든 여성회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재향군인회 여성회가 더욱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 대의원 및 시·군 임원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서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여성회장, 강명원 경기도재향군인회장 등이 함께 자리해 여성회원들의 활동을 응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향후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의 안보 공익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검토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여성 리더들이 지역 안보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4일 전체 의원 및 사무처장을 비롯한 고위직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과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박옥숙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을 강사로 초청해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해권 의장은 “공직자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폭력과 성희롱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모범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참석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폭력 없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미림 경기도의원,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 발굴과 시행을 위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도내 소방서관서별로 각각 설치되는 소방정책자문위원회는 소방서의 장단기 발전방향, 새로운 정책 시행 및 행정 개선, 지역별 재난환경 특성에 맞는 소방정책 발굴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한다. 또한, 위원회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강화, 경기도 재난안전 정책 개발 및 발전방향 자문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를 설치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한미림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재난 환경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맞춤 재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발굴 과정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 마련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미림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등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by최갑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부위원장,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취득 차량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시 지방세 세액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제 금액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시 둘 중 1건만 하는 경우 250원, 2건 모두 신청하는 경우 500원으로 개정법의 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해 도민의 부담을 줄였다. 최갑철 부위원장은 “시각장애인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은 감면 규모가 작아 재정감소는 크지 않다”며 “조례안 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와 도민 복리 증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by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해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우회 활동 목적과 정치적 중립 등 의무, 정관과 재정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회원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도민 소방 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 소방 안전 및 화재예방 등 경기도의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했다. 서현옥 의원은 “재난안전분야는 오랜 시간 축적된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경험과 지식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며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현장 활동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므로써 경기도 소방의 선진화와 도민의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소영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 화재피해주민의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위한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화재피해주민”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타 시·도 거주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화재피해주민에게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 등 화재피해 분쟁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각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소영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소외되었던 화재피해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도 내·외 화재피해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및 도민의 복리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영환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by서울시교육청 [금요저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제3기 서울교육을 준비하며‘‘모두가 누리는 더 질 높은 공교육,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위해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40일간 제3기 교육감 공존교육전환위원회를 운영한다. 공존교육전환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는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를, 부위원장으로는 최민선 전 서울시교육감 정책보좌관을 위촉했다. 위원은 교육정책과 학교현장에 식견을 갖고 있는 교육전문가, 초·중등학교 교원 및 공무원, 시민 등으로 균형있게 구성됐다. 아울러 공존교육전환위원회 활동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위해 교육계 내외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공존교육전환자문단을 가동한다. 자문단은 ➀ 교육회복 증진, ➁ KB 수업평가 혁신, ➂ 미래교육, ➃ 혁신교육 다양화, ➄ 통합적 교육복지, ➅ 학교 안과 밖을 아우르는 교육지원시스템 추진, ➆ 돌봄 및 방과후학교 발전, ➇ 시민과 협치, ➈ 민주적 행정 거버넌스, ➉ 미래의제발굴을 위한 총 10개 분과로 운영되며 공존교육전환위원회의 활동을 세심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제3기 조희연 교육감 공존교육전환위원회는 새로운 4년을 통한 서울미래교육의 완성을 목표로 6월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서울시민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새로운 서울미래교육의 원동력은 바로 교육현장과의 소통과 공감으로부터 나온다”는 교육감의 정책철학과도 맞닿아있으며 시민사회와 교육주체가 공감하는 교육정책 추진으로 화합과 신뢰의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공존교육전환위원회를 통해 혁신교육 8년을 넘어서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서울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공존의 서울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정승현 경기도의원,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2022 제7회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의정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은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이끌어온 주인공들을 선정해 격려하는 상으로서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 및 한국언론연합회에서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클럽, 대한방송뉴스, 선데이슈스, 파이낸스뉴스 등이 주관해 각계 각층에서 선발된 수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도민의 삶의 중추적인 역할인 복지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체감도 높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경기도민 행복증진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행복’이라는 가치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됐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주민과 지역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큰 축복으로 여기고 매 순간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한 것밖에 없음에도 큰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백현종 도의원,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백현종 의원은, “ ‘헌법’ 제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성별임금격차 남성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38개국 중 38위를 차지하는 등 지표상으로 볼 때 법과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근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 개인의 생애 사건에서 기인한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 구성원의 돌봄 지원의 정책뿐 아니라, 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및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례명을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 지원 대상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확대 경력단절의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 사용자의 책무 강화 조례 내 관련 정책 추진 체계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예산 지원과 사무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마련된 제도 및 시책의 추진으로 경기도 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의 실질적인 변화가 야기되길 기대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by박창순 도의원,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원안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국토의 중심이자 생태 보고인 자연생태지역을 직접 탐방해 국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사업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안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 탐방활동의 지원대상 및 탐방활동 지원사업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수료증 수여 및 사후평가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 세대가 자랄 때와는 달리 자연 속에서 체득할 수 있는 호연지기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며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이 도시화, 개인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연이 주는 위로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일상에서의 소통, 더불어가는 삶의 가치, 용기와 지혜 등을 체득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by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근속연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에서 전반적인 성별격차가 발생해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시행,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의 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성별 직종분리,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저임금화, 돌봄에 대한 낮은 처우 등이 다중적으로 장시간 쌓인 결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이슈분석 제188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서 경기도 남성은 38.8시간, 여성은 34.5시간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은 2만 1028원, 여성은 1만 4838원이며 성별임금격차는 29.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더 이상 여성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지속화하는 핵심적인 문제”며 “단순히 소득의 차이가 아닌 근로환경, 직장문화 등 노동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by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 공무원과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이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정의 규정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했고 도지사 등의 책무를 정했다. 그리고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고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면 따돌림이나 인사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인식개선과 함께 수평적으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질 근절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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