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2025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청양군청전경(사진=청양군) [금요저널] 청양군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살고 싶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5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한 주택개량, 신규 주택건축,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 신축, 증축, 대수선 하는 경우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관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무주택자로서 농촌 주택을 개량해 거주하려는 자 등이며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5천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원의 한도로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해 융자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철거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 및 부속 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하는 사업으로 주택은 동당 352만원, 비주택은 동당 5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2월 5일부터 2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양군, 2025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청양군, 2025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청양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5개 지구의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2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했다. 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열렸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 청취 및 사업지구지정 신청 동의서를 징구했다.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총 5개 지구로 측량비 3억 30만 6천 원을 투입해, 청양읍 장승2지구 72필지 46,541㎡, 목면 대평지구 390필지 353,938㎡, 장평면 적곡지구 334필지 339,837㎡, 비봉면 용천지구 587필지 431,824㎡, 방한지구 186필지 213,334㎡ 대해 추진한다. 군은 토지소유자 동의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측량, 경계 설정 협의, 면적 증감토지,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분쟁 사전 예방과 토지가치 상승효과 등 군민 재산권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수도 행정 신뢰도 제고

청양군청전경(사진=청양군) [금요저널] 청양군은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한 수도 요금 분할 납부 및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및 체납 등에 따른 수도 사용자가 미납한 요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요청 시 3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수도 사용 요금 2개월 이상 미납 등 정수처분 대상에 대해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신설해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월 10일 제30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가결된 후, 24일 공포됐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수도요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갈수록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향상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수도 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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