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보건복지부 공모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차년도 지역으로 선정돼 2026년 6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을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치매와 동반 질환에 대한 통합적 치료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화성특례시 치매관리주치의 참여 의료기관으로 사업 관련 교육 이수를 마친 새서울메디컬의원을 최종 선정했다. 새서울메디컬의원은 외래 진료 중인 치매 진단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별 맞춤형 치료 및 건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방문 진료, 비약물 치료, 보호자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치매안심병원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전주기적 치매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보건복지부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로 구성되며 환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리하고 조기 악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지역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매 환자들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안정적인 진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화성시만의 치매관리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화성시지회, 화성특례시에 호우 피해지역 지원 위한 5백만원 상당 후원물품 기탁 [금요저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화성시지회가 24일 화성특례시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5백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기탁했다.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조용하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화성시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후원물품은 이재민들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즉석밥, 라면 등 즉석식품으로 시는 검토를 거쳐 수해피해지역을 선정하고 기탁받은 물품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조용하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화성시지회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수해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힘이 될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며 “화성특례시도 자연 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한 재해 구호 활동을 전개해 이재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유휴재산 실태조사 △유휴재산 활용 사항 △유휴공간 활용 우수 공무원 포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앞으로도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시민이 꼭 필요한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가겠다”며 “관내 유휴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여러 방면에 활용하도록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며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역명문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수강료 등 사용료의 반환 근거 명시 △시설의 이용 제한 사유 구체화 △위탁계약 만료 90일 전 평가 시기 조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탁계약 기준 등 민간위탁 관련 절차 강화 △자체 운영규정 마련 근거 마련 등이다. 김종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수탁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 제도 정비와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성시는 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권리 보장은 물론,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전반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예당공원 ‘패밀리풀’ 개장 축하. “시민 수요 반영한 물놀이 쉼터”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는 16일 동탄 예당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패밀리풀 개장식’에 참석해, 시민 수요를 반영해 조성한 물놀이 공간의 개장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전용기 국회의원, 조승문 제2부시장, 시민 약 1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처음 이곳이 대체농지로 활용되던 시절, 축구장 등 다른 시설 도입도 검토됐지만, 무엇보다 동탄 주민과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삼아 국회와 화성시, 의회가 뜻을 모아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쉼터로 완공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계절 이용 가능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만큼, 화성특례시는 물론 전국에서도 찾는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행복한 시간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탄 패밀리풀’은 아쿠아풀·유아풀·힐링풀·플로팅리버풀 등 다양한 풀 시설과 음악분수, 샤워실 등 최신 편의시설을 갖춘 도심형 물놀이 공간이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고 답을 찾는 ‘현장 중심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유앤아이점 현장 방문 [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16일 유앤아이센터 1층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 유앤아이점’을 직접 방문해, 직매장의 운영 현황과 개선 사항을 살폈다. ‘유앤아이점’은 지난 5월 12일 새롭게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 8호점으로 제철 과일 신선 채소, 정육 코너와 함께 로컬푸드를 활용한 반찬 코너 등 약 300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정 시장은 직매장 내 주요 품목 진열 상태, 위생 관리, 고객 응대 상황 등을 꼼꼼히 둘러보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위생과 품질 관리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역 농가가 정성껏 키운 먹거리를 시민들 곁에 가장 가까이 전달하는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의 핵심”이라며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직매장 운영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유앤아이점은 6월 한 달간 하루 평균 230명의 고객이 방문했으며 일평균 매출은 약 335만원을 기록했다.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반찬류, 과일류, 떡류 등으로 신선하고 다양한 지역 농산물이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시청사전경(사진=화성시청)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공문을 통해 ‘화성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는 3자 간 협약을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업 승인은 지난 6월 말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검증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앞으로 진행될 행정절차의 공식적인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관 업무 분장 등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체결할 예정이며 시 예산 편성을 위한 투자심사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 염원 사업인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환영한다”며 “화성특례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특례시, 202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오는 25일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초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전 절차다. 수요조사 지원사업으로는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지하주차장 화재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보수 지원사업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경비실 에어컨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사업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 있다. 특히 올해는 ‘노후 변압기 교체’ 와 ‘안전 관련 시설 설치’ 분야를 신설해,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정전 사고와 지하주차장 자동차 화재 사고 등 공동주택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또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공사비용이 투입되는 승강기 교체 공사 분야에서는 단지 규모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 대상 승강기가 12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1대당 1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수요조사는 화성특례시 홈페이지 부서별 자료실에 게시된 사업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화성특례시 주택관리과로 이메일로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요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특히 안전 관련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시청사전경(사진=화성시청)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올해 7월분 재산세 51만여 건, 1,89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재산세 중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또한,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장 적용된다. 7월분 재산세는 고지서 또는 전자우편,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인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특례시, 정림보건진료소에서 맞춤형 건강운동 프로젝트 실시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정남면 소재 정림보건진료소에서 관할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운동 건강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 인구 비율이 26.4%에 달하는 정림보건진료소 관할 14개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어르신들의 근력 강화와 심폐기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단체 체조형 운동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내자전거와 러닝머신 등 유산소 중심의 운동기구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순환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낙상 예방 및 만성질환 악화 방지에 효과적인 근력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된다. 전문 자격을 갖춘 강사가 안전한 운동기구 사용법을 교육하고 참여자의 운동 능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정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내 고령 인구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기획된 만큼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 유지와 건강한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특례시, 윤달 맞이 기안 공설묘지 개장 신고 안내 [금요저널] 화성특례시 2025년 윤달을 앞두고 기안 공설묘지 개장 시 사전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개장 신고는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안 공설묘지를 개장하려는 자는 화성시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에 사전에 개장신고해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개장 신고를 할 때에는 개장신고서와 기존 분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개장 신고 이후 개장 유골을 화장할 경우 화성함백산추모공원에 문의하고 화장 이후 유골을 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성시 추모공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개장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형일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은 “합법적인 개장 신고를 통해 유족 간의 분쟁이나 행정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신고 절차를 숙지하셔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특례시, 오는 28일부터 이륜자동차검사 본격 시행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오는 28일부터 이륜자동차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안전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7월 27일까지 3개월 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 방식이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 위주에서 환경 검사와 안전 검사를 통합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불법 운행과 미흡한 이륜자동차 관리로 인한 안전 문제가 부각됨에 따른 것으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에 첫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6월 30일 기준 이륜차 26,117대로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이륜자동차다. 검사 신청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가능하며 계도기간 이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는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받는 검사로 재사용신고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튜닝검사는 이륜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는 검사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와 소유자 요청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시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동안 이륜자동차 검사에 대한 안내 및 제도를 정비하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 사용자와 시민의 안전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