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고양형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이 2배로 확대될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용적률 인상분의 50% 대신 30%로 완화될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양시 내 재정비 사업장에 공공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공사가 소규모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보다 공신력이 확대되어 사업성 향상이나 사업추진 속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양특례시 행신동 미래타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참여해 고양형 미래타운 재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정광섭 도시정비처장은 “고양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사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공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3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명 참석했다.
정경자 의원, DMZ사업의 전면적 재검토와 활성화 방안 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DMZ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DMZ사업 통합적 관리 DMZ관리청 신설 제안 DMZ사업의 문화·예술적 접근 필요 DMZ 일원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등을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정경자 의원은 현재 DMZ 관련 사업의 저조한 실태를 지적하며 “지난 해 수억원씩 들인 예산의 성과가 고작 DMZ 155마일 걷기 211명, 평화통일마라톤 대회 468명, Tour de DMZ 자전거타기 42명으로 참여 인원이 매우 적고 DMZ일원 관광·체험프로그램의 21년 달성 성과률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서 정 의원은 “DMZ 라는 거대한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하다 보니 중구난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나의 부서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전담해야한다”고 말하면서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DMZ관리청 같은 조직을 신설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DMZ 사업들을 단순히 ‘평화통일’과 같은 이념적 행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북부의 경제적인 자립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DMZ 일원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새롭게 조명받는 경기 북부권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김동연 지사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사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동시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9월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사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 북부 공공기관 이전사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균형발전이라는 궤를 같이 하고 있으나 두 사업 추진의 선후관계에서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이 지체될 염려가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또한 “경기북부는 한반도 평화경제의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공공기관 이전사업으로 불균형을 해소하려 했으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같이 아직도 세부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기관도 있는 등 답보상태에 빠져있다”며 “김동연 지사가 공약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또한 불경기 속 국고지원의 어려움으로 특별법 통과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용욱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대한민국 신성장엔진으로 경기북부의 비약적 발전을 약속한 것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면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어 두 사업을 선후로 두는 것이 아닌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용욱 의원은 “균형발전을 이뤄 경기북부와 남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을 요청드린다”며 “저도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북부 균형발전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정비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민선7기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계획 발표 이후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을 추진 중이나 이중 4곳만이 이전을 완료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백서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구체화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전망 악화로 관련 국고지원 예산확보가 어려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도정질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도 난개발 예방을 위한 대책,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도내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과밀학급 대책과 IB교육 등과 관련한 질문을 펼쳤다. 이 날 질문에서 조성환 의원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 내 난개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난개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사후조치로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8년에 무등록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들을 적발해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파주 소재 무등록 측량업체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89건의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업무를 대행해왔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이어서 “우리의 미래인 0세부터 19세까지의 소아청소년이 경기도 인구의 24.1%나 된다”며 “특히 영유아들은 밤에 더 아프다. 24시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런 영유아들 뿐 만아니라 일반인, 조부모까지 응급실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본 의원이 24시간 운영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됐다”며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24시간 공공심야어린이 병원을 운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마을 등 경기북부지역이 접경지역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된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언급하면서 “통일동산 관광특구뿐 만 아니라 도내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도 내 과밀학급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하고 “평준화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지역으로 유입되는 현상도 비평준화지역의 과밀학급의 발생원인 중 하나”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범학교에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경기형 IB교육에 대해 “엘리트 양성교육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패와 혼돈 없이 경기도에 정착시키려면 과밀학급 해소 대책으로 과밀지역 인근 소규모학교 등에 도입해 IB교육 희망 학생들이 분산배치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위원장, “협치추진·공약실현에 진정성 없는 김동연 지사” 강한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은 21일 제363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를 향해 협치와 정책 공약 실현 의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협치와 관련해 경제부지사 등 조직개편 문제, 논공행상 인사, 여야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강한 논조로 쓴소리를 던졌다. 김 위원장은 “민선 8기 경기도정이 출범하기도 전에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날치기에 가까운 당선자의 월권행위이자, 인수위의 권한이 아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선거캠프와 인수위 시절 함께 했던 인사를 주요 공직자에 임명하고 정작 지사 본인이 여야정협의체에 불참하는 것은 진정성 없는 협치”고 질타했다. 이어서 공약과 재원 문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문제, GTX 플러스 실현방안 문제, 일산대교 공익처분 등 정책 공약 실현에 대해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재원과 관련해 “인수위가 선정한 391개의 공약 중 37개의 공약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으며 300억 이상 신규 사업 또한 31개로 나타났는데 중앙 투융자 심사 통과 여부와 국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며 김동연 지사의 공약 실현이 임기 초기부터 삐걱거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날을 세웠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경기북도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사의 북부청 방문 횟수는 손에 꼽으며 북부 소관 경제실의 조직 개편을 도모하는 것은 분도 설치에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GTX 플러스에 대해서는 “지사의 GTX 플러스 공약은 이재명 전 지사의 대선 후보 공약과 유사하고 노선의 경제성과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GTX 건설은 결국 국토부의 승인에 달려있는데, 국토부와는 별도로 도 차원에서 12억의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 밖에도 “전임 이재명 지사의 무리한 일산대교 공익처분으로 인해 손실보상 등으로 혈세 18억원이 넘는 돈이 낭비되었는데, 이에 대해 김 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을 통해 경기도정 운영에 대한 강한 비판과 견제를 이어나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도정질문은 김동연 지사의 협치와 공약에 대한 ‘진정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 자리였다”고 밝히며 “도민 앞에 자세를 낮추고 도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도정운영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신청, 연 1회→2년 1회로 [금요저널] 박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해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모집 주기가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늘어날 예정이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규모 건축물은 공사장 안전 및 감리내실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서울시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해왔다. 제출서류 적합성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 절차가 필요해 명부 구성에만 약 4개월이 소요되나 명부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명부 구성 8개월 만에 다음 기수 명부 작성 공고를 준비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컸고 명부 신청자 1인당 연평균 공사감리 수행 건수가 0.98건에 불과해 신청자 대상 교육 등 정책 운영이 어려워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석 의원은 ‘연 1회 이상’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상 조항을 ‘2년에 1회 이상’으로 개정해 정책의 실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박석 의원은 “1년 내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매년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건축사 등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정수요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의회의 시장·교육감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고자 서류제출 기한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9월 27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칠성 시의원, 제설용 도로열선 불필요한 전기낭비 관리 주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은 20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하고 있는 도로 밑 열선 운영 시 불필요한 전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주문했다. 박칠성 부위원장은 안전총괄실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서 서울시가 2022년 제설대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도로열선 설치는 건물 사이 도로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비탈길의 눈길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박 부위원장의 지역구인 구로구 가리봉동에도 좁은 언덕길이 많아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열선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문제는 도로열선이 비탈길 제설 효과는 좋은 반면 겨울철 도로의 눈을 녹이기 위해서 대용량의 전력 설비를 도로에 설치해야 하고 국내 전력 요금 부과 방식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전을 하지 않으면 여름철에도 기본요금 수백만원을 한전에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전총괄실장은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도로열선 100개소는 서울시가 시설 비용을 지원 설치하고 자치구가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통상 3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단전 요청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부위원장은 25개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이 동절기 외 단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25개 자치구 도로열선 운영 및 단전유무 현황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로구 관내 비탈길의 도로열선 적용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안전총괄실이 보고한 2022년 제설대책은 기존 1,002대의 제설장비를 2,177대로 확충하고 전진기지는 76개소에서 129개소로 확대하며 도로열선 설치 100개소, 염수분사 설치 50개소 등 보다 강화된 제설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19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피해자 및 가해자가 몸담았던 직장,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과 사법부, 스토킹 범죄 근절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비판에 머리를 들 수 없다”며 “3년간 살인범의 집착과 괴롭힘에 고통받았을 고인의 아픔을 생각하면 한 없이 송구하고 우리 일터도 안전할까? 라는 불안감에 걱정할 서울시민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당역 살인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참혹한 범죄”며 “스토킹 범죄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살인범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제2의 신당역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스토킹 가해자 추적 장치 부착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홀로 순찰하다 변을 당한 만큼, 각종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지하철 역무원 보호 대책도 적극 수립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찾아내고 현안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범됐으며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김경훈, 김규남, 김혜영, 정지웅, 윤영희, 이효원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춘곤 의원, 서울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보장 오락가락…탁상행정 전형 [금요저널] 서울시가 각종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한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0년 시행 당시부터 유지해 오던 ‘자연재해 사망’ 보장항목을 올해부터 돌연 제외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안전총괄실 소관 등에 대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춘곤 의원은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에서 제외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안전총괄실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폭설·한파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재해를 더 철저하게 대비해도 모자랄 판에 자연재해를 보장항목에서 제외한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전총괄실은 시민안전보험금과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작년 6월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고자 지난 2년간 지급실적이 저조했던 강도 사망·상해,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대신 지급실적이 많았던 화재사고 등의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안전총괄실은 9월부터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에 다시 추가했는데,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자연재해 사망 보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올 1월 행안부가 기존 지침과 달리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안전총괄실의 설명대로라면 행안부의 바뀐 지침에 따라 1월에 곧바로 자연재해를 보장항목에 바로 넣었어야 한다”며 “더욱이 언론 보도를 보면 행안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서울시의 자치구인 강동구와 노원구는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 안전총괄실의 설명은 책임회피에 급급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연재해에 제일 취약하고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계층이 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는 사실을 안전총괄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연재해 사망 보장을 제외한 채 방치하다가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나서야 슬그머니 추가한 것은 그야말로 무사안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안일한 판단으로 불과 몇 달 만에 뒤집힌 정책 때문에 더구나 반지하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어려운 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수해와 태풍에서도 보듯이 각종 재해와 재난 상황에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안전총괄실장 공백상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많다”며 “이럴 때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와 대중교통·스쿨존·실버존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사고 당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경제위원회, 중부기술교육원, 용산시제품제작소 현장방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0일 4차산업혁명 분야 맞춤형 인력양성과 도심 전자제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부기술교육원과 용산 시제품제작소를 방문했다. 오전 방문 장소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과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취·창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경제적 자립과 생계유지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시설로 현재 4개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카페베이커리, 헤어뷰티, 인테리어디자인, 한국의상, 방송영상크리에이터 등의 주요 학과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이날 기술교육원 현안보고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과 요보호 청소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해당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밖에 위원들은 기술교육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남권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대시민 홍보강화 등을 주문했다. 중부기술교육원 현장방문을 마치고 위원들은 곧바로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용산 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시설 현장인 용산 시제품제작소로 이동했다. 용산 시제품제작소는 기존 원효전자상가 6동 2층과 3층 일부 공간에 조성된 디지털대장간과 용산상상가를 통합해 전자제조·IT 스타트업에 전자·IT 기반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제품화 등을 지원하는 전자제조지원 특화시설이다. 용산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디지털대장간 내 주요시설과 전자제조지원센터, 드론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등을 시찰했다. 두 곳 시설의 현안보고를 받은 이숙자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로 취업과 창업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서울시와 기술교육원 관계자에게 말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용산 시제품제작소 관계자에게 “전자제조·IT산업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산업인만큼 기술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숙자 위원장을 비롯해 임춘대 부위원장, 김인제, 홍국표, 신복자, 김지향, 이민옥위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같은 손실보상을 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 주거약자와의 동향 정책 일환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일반 재개발 사업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하지만, 재개발 사업과 달리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는 모아주택 사업에 대한 세입자 지원책을 처음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은 “이주·철거 시 보상으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모아주택’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달리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하는 모아주택은 사업규모가 1만㎡에서 2만㎡로 확대돼 재개발 사업과 유사하게 다수의 이주 세입자 발생이 예상된다. 그러나, 모아주택 사업은 토지수용권이 없어 ‘토지보상법’ 상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주·철거시 보상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수용권이 없는 모아주택사업의 경우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세입자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한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릴 수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중 소규모재개발과 관리지역내 공공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만 토지수용권이 있어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마련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아울러 모아타운 지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충수 제한 폐지 및 노후불량건축물 경과년수 완화로 모아주택 사업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세입자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 해금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세입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을 포함해 통합심의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심의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은 “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미비해 우선 서울시 차원의 조례개정을 통해 세입자 보상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세입자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입자 대책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병주 위원장은 주거상향 등 주거약자와의 동향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