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공교육 안전망 제도적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학습 격차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2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 인천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교육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시책 수립·시행 책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및 외부기관 연계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및 정책 자문 구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은 학생의 권리이자 교육의 출발선이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습 격차를 빠르게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인천시의회, 용유 노을빛타운 청원 본회의 채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할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재석 30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에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기며 용유 노을빛지구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그저 쫓겨나지 않도록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청원은 이주 대상자 기준의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산정·환수 및 그 재원의 이주·생계 지원 사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사업 진행 순서를 이주·생계 대책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개발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청원서를 제출한 용유 노을빛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대순 위원장은 “우리 선대들이 피난 와서 등이 굽고 손이 갈라지도록 땅을 일구고 그 뒤로 줄곧 살아온 터전인데도 ‘불법 매립 무단 점유자’라는 오명을 써야 했던 시간이 너무도 애통했다”며 “이번 본회의 가결로 그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청원을 최초 소개한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은 “용유 노을빛타운지구는 지도 위 사업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오늘이 이어져 온 터전”이라며 “오늘의 최종 채택은 개발의 속도가 아니라 사람의 연속성을 선택했다는 의회의 엄중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민 여러분이 ‘내쫓김’ 이 아니라 시의 지원을 받는 이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표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빅 의원은 집행부와 인천도시공사를 향해 “이번 의결의 취지에 맞춰 대상자 기준의 신속한 확정 주거·직업·교육·의료를 묶은 ‘이주·생계 패키지’ 설계 부당이익 산정·상쇄·환수 절차의 투명화 분쟁 최소화를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 등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청원인과 주민들의 원만한 이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대안교육 위탁기관 ‘하늘샘학교’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2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하늘샘학교’를 방문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학생들과 교직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적응이 어렵거나 학업 중단 위험에 있는 학생 및 정서 행동의 상담·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하늘샘학교를 비롯해 9개 학교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늘샘학교’는 지난 2010년 개교 이래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안교육을 실시해 온 인천 서구의 대표적인 위탁교육기관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제과제빵, 목공예, 영화, 음악 등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진로를 고민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둘러보는 등 학생 및 교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용창 위원장은 “하늘샘학교와 같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단순히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 주는 소중한 교육 현장”이라며 “열악한 예산, 전문상담교사 부족 등 운영상 겪고 있는 문제들에 있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꼭 필요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시민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 및 세부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 시민의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 및 세부 근거가 마련됐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해 환경 관련 건강 피해의 역학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보건 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해 시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일부 신설 재정지원 관련 세부 사항 신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이다. 특히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재정지원 대상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보건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산업단지나 교통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도 포함해 계층과 지역, 관련 교육 및 조사·연구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유곤 의원은 “환경문제는 곧 건강 문제이며 미래세대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 환경보건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보건은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복지로 인천 시민 누구나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예방 중심의 환경 보건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환경공단 운영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지속가능 경영체계 기반 마련 [금요저널]인천환경공단의 책임경영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공단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 골자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단의 설립 목적에 ‘지속가능한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명시해 ESG 경영의 도입 취지를 조례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공단이 단순한 환경관리기관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공단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고 윤리경영 실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대시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공단의 사업 범위와 관련한 조항을 손질해 인천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공단의 사업 수행 가능성을 확장했다. 박창호 의원은 “인천환경공단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분야 핵심 공공기관으로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갖춘 공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인천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통과 시 공단의 운영과 경영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환경공단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공단의 책임경영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번 조례안에는 공단의 설립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명시해 ESG 경영의 도입 취지를 조례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공단이 단순한 환경관리기관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공단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고 윤리경영 실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은 물론 대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공단의 사업 범위와 관련한 조항을 손질해 인천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해 공단의 사업 수행 가능성을 확장했다. 박창호 의원은 “인천환경공단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분야 핵심 공공기관으로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갖춘 공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4일 열릴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때 의결될 예정이다. 의결 시 공단의 운영과 경영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앞바다를 다시 울리다 [금요저널] 15년 전, 한 척의 어선이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2010년 4월 3일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실종 장병 구조 임무 중 침몰한 금양98호. 바다는 선원 9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15년 만에 그 이름을 다시 부르는 위령제가 인천 앞바다에서 열렸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는 1일 인천 남항 금양98호 추모탑 앞에서 인천시의회 박창호·김종배 의원, 홍광식 해양환경감시단 인천시지부장, 전 인천시의원 박영애 박사, 이영제 인천시안전모니터단 회장, 김재흥 유족 대표 등 각계 인사와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양98호 제15주기 위령제’를 개최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주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과 사단법인 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인천광역시지부가 공동 주관을 맡은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유족 대표와 관계자들의 헌화 및 분향, 사고 경과보고 추모사, 단체사진 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사고 경과보고를 통해 당시 금양98호가 천안함 사고 해역 인근에서 수색 활동을 벌이다 침몰했으며 구조 활동의 어려움과 이후 대책의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박창호 의원은 추모사에서 “천안함 사건이 세상의 이목을 받던 때, 금양98호는 조용히, 그러나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그날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 희생을 기억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사에는 김재흥 씨, 이근명 씨, 박영애 박사, 김봉오 이북도민회장, 유영화 목사 등도 참여해 고인들을 기렸다. 목사는 기도했고 친구는 기억을 꺼냈다. 참석자들은 묵묵히 귀를 기울였다. 해양환경감시단 홍광식 지부장은 “추모탑이 외진 곳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돼 유가족조차 쉽게 방문하기 어렵다”며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에 위령탑이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인천시민들도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창호 의원은 “공식적인 위령 행사가 지금껏 없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며 “올해를 계기로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나서 이들의 희생이 시민들 기억에 남도록 해야 하며 의로운 마음으로 봉사하다 생을 마감한 이들이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5년 전 바다에 잠긴 이름들. 사람은 떠났지만, 이름은 남았다. 추모탑 앞에 놓인 국화 위로 바람이 스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설 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근로자 복지관 등 시설을 통한 육체적·정신적 능력 회복 및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일용직 근로자는 약 5만8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건설 일용근로자까지 고려하면 그 두 배인 1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건설업계가 급격한 침체를 겪음에 따라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 복지 지원 부족 등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김유곤 의원의 설명이다. 김유곤 의원은 “건설 일용근로자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노동계층이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복지 지원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동 여건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며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한 정신적·문화적·신체적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개최되는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의 전세피해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금요저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조례가 통과됐다. 1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을 삭제하고 전세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두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중복지원 제한을 삭제하는 조항이 위원회에서 가결돼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양한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조례에 명시된 단서 조항에 따라 타 법령이나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인천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김대영 의원이 이를 삭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상으로는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대영 의원은 “이제 인천시의 몫이다 중복지원의 근거를 의회에서 마련했으니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적극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및 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던 조항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김대영 의원은 “비록 모든 조항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조례 개정, 시정질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그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시정질문과 현장 방문, 피해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온 대표적인 시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그는 인천시의 전세피해 대응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대 마련 [금요저널] 고독사 예방,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이날 열린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의 정의에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빼고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 으로 변경해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 수단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전동보장구 사용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전용 보험을 통해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이동권을 보장함은 물론 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선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시민 행복 도시 인천’ 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일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서울7호선 청라연장사업 피해 주민들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루원시티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루원시티 내 공사 구간에 위치한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발파 진동·소음 및 도로 훼손 등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듣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유곤 시의원과 장문정 서구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철도과, 도시철도건설본부, ㈜금호건설 현장 담당자,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 그리고 루원총연합회 대표자와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들이 참석해 공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 대표들은 지하철 본선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발파 진동과 소음, 공사 차량에 따른 도로 훼손, 사전 고지 부족과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한 후, 공사 전반에 대한 투명한 안내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공사인 ㈜금호건설 측은 현장 상황과 향후 공사 계획에 대한 브리핑에서 “법적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 그치고 주민 민원 응대 방식의 미흡함과 사전 소통 부족이 지적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함께한 김유곤 의원은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 불편이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루원시티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사에 따른 불편 사항 제기 등 민원이 5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법적 책임소재의 한정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와 건설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고 단지별 민원을 정리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후속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인천체육연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체육연구센터를 통해 인천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체육진흥을 위한 인천체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인천시 체육 책 및 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유무형 유산을 보존·전수하는 기본 사업과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육성하는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인천 스포츠 융합 발전 방안 연구 등의 확대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가 없는 실정이라 정책 추진의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인천 체육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인천체육연구센터를 통해 인천 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열릴 ‘인천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