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세종교사노조 제4대 신임 임원, 세종시교육감과 정담회 진행

세종교사노조 제4대 신임 임원, 세종시교육감과 정담회 진행 [금요저널] 세종교사노동조합은 12월 26일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접견실에서 교육감과 정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세종교사노조 제4대 임원으로 새롭게 선출된 김예지 위원장, 정애리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김미나 집행위원장, 김은지 중등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김은진 노사정책과장, 정회택 장학관 등이 자리했다. 김예지 신임 위원장은 “세종의 교육 현장과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제1 노조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교육 현장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현실로’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환경 조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세종형 유보통합, 세종형 늘봄학교 등 세종 교육 정책에 현장 교원 의견 반영 △교사들의 권익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체결 △지방보조금 사업을 통한 교육공동체 소통 강화 △조합원 복지 향상 등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을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당부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사노조의 새로운 임원진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향후 활동을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하고 “세종교사노조 창립 이후 지난 5년간 다양한 의견 교환과 소통을 통해 존중과 신뢰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안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예지 위원장, 정애리 수석부위원장은 세종교사노조 4대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59.14%의 투표율과 98.92%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당선됐으며 임기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로 3년간이다.

3년간 200억 투입, 매력 넘치는 문화도시 만든다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금요저널] 세종시는 이번 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최대 200억원을 투입해 지역 문화 창조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도시 사업은 세종대왕의 애민·자주·실용의 정신에서 도출한 이음·채움·가꿈 3개 주제에서 출발한다. 각 주제에는 한글사랑의 연대, 한글문화 산업의 요람, 읍면동 마을과의 동행의 의미를 담았다. 먼저 ‘이음’에는 지역예술인과 시민, 국내외 여러 도시를 연대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국제 한글 비엔날레와 전국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 다양한 시민 문화 주체와 한글을 사랑하는 도시 간의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1회 국제 한글 비엔날레’는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창의와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2027년 개최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내년에 ‘프레 비엔날레’를 열고 문화도시 예비사업에서 호평받은 한글문화특별기획전을 부대행사로 개최하는 등 전국의 관심을 한글문화도시 세종에 모을 예정이다. ‘채움’은 한글문화 콘텐츠 발굴·지원, 세종대왕 나신 날 등 한글날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 개최로 생산과 소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 담겼다. 시는 글꼴부터 의류, 생활용품, 관광 상품, 나아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글의 산업화를 지향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다양한 한글문화 콘텐츠가 창작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구도심 재생 공간에는 한글 예술인 마을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한글과 한글문화가 집약된 한글문화 글로벌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가꿈’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한글을 누리는 ‘내 집 앞 한글문화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지역예술인과 대학, 주민 등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한글 공연과 예술,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읍면동 곳곳의 문화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핵심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초 전국 최초 한글 전담 조직인 ‘한글문화도시센터’를 문화관광재단에 설치한다. 한글문화도시센터는 시청 내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학연관 문화도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시는 문화도시 지정 사업으로 문화산업 종사자 8,600명, 고용창출 240명, 한글 관광객 40만명 등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문화공간 834개 확충, 문화인력 참여자 2,734명 등 문화적, 여가 활동 만족도 상승 등 사회적 효과가 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한글문화도시 '날개' 문화도시 최종 지정

세종시 한글문화도시 '날개' 문화도시 최종 지정 [금요저널] 세종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으면서 한글문화수도 육성에 날개를 달았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문화특구’는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기회발전특구 등과 함께 4대 특구에 포함된 현 정부 대표 정책이다. 이번 문화도시 지정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세종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인 한글문화수도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완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가장 창의적인 문화콘텐츠인 한글을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매개체이자 지역·문화 관광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해 왔다. 특히 시정4기 출범과 동시에 세종시가 한글문화를 꽃피우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미네소타주를 방문해 현지 대학과 한국어 교재개발, 우수 학생 교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한글의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연말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지정에 이어 올 한 해 문화도시 예비 사업을 역점 추진한 결과도 문화도시 최종 지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져 한글 관련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전국 13개 도시·기관, 17명의 저명한 예술가가 참여해 지난 10월 한 달간 열린 ‘2024 한글문화특별기획전’은 올해 처음 진행한 행사임에도 2만 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한글의 가치를 대전·청주·공주·천안 등 인근 충청권 도시에 확산하는 ‘2024년 한글사랑 충청도-장꾹 투어’ 등의 예비 사업도 한글문화도시 세종에 대한 인식을 대내외로 강화해 호평을 얻었다. 한글문화수도로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해 내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는 성과를 만들어낸 셈이다. 시는 문화도시 지정과 맞물려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 실현을 위한 다양한 한글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글문화 상징거리 한글 간판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등 꾸준히 한글문화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한글문화 특화 콘텐츠 개발, 한글 특화 행사 등을 통한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해 산업·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최민호 시장은 “연말을 맞아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의 기쁜 소식을 시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한글문화수도 완성을 위해 문화도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전국1위'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금요저널] 세종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우수 기관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지난 9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빈집정비 규제 개선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 분야에서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4곳이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들 기관에는 총 9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세종 국가산단 편입에 따라 산단 인근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부·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을 이끌어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단 지정 전 재산세 초과분에 대한 감면 등 특례 조항도 신설했다. 또 전국 최초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소유주가 빈집 철거 시 부담하는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빈집정비 참여 장벽을 낮춰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빈집정비 사업 참여를 유도했다. 이밖에 각종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하고 있는 시 조례를 전수조사해 시설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소비자와 동일하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세종시가 규제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 규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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