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운영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운영 [금요저널] 대전시는 올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대전시청에 상주하며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채권 · 채무 △근로관계 · 임금 △이혼 ·친권 · 양육권 △개인회생 · 파산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이며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2024년 한해 △무료 법률상담 874건 △구조알선 198건 △법률문서작성 164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운 시민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상담희망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로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는 2018년부터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에 8년 연속 선정되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법률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법률과 복지를 결합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안전하고 따뜻하게” 대전시 명절 종합대책 추진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명절 분위기 조성, 서민생활 안정, 생활불편 해소, 환경정비, 시민안전 등 총 8개 분야 67개 시책을 1월 17일부터 1월 30일까지 14일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난·재해, 의료·식중독, 청소·환경, 가축방역, 교통, 소방, 상수도 등 8개 반 718명의 공무원이 명절 연휴 기간 상황 근무에 돌입한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복지시설 위문 등을 통해 함께 나누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315개소와 기초생활수급자 20,686세대에 명절 위문품을 전달하고 노숙인과 쪽방 생활인을 위한 공동 차례상과 도시락을 지원하며 자원봉사 단체 주관 이웃돕기 행사를 통해 보훈 유공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500세대에 떡국떡, 과일 등 먹거리 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명절 물가 안정대책도 추진한다. 시는 자치구와 물가안정 상황실을 운영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물품들을 중심으로 물가 인상을 억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단체와 협력해 캠페인 등 물가안정 활동을 전개하고 대전시청 1층에 우수 농·특산품 직거래장터와 지역 우수상품 판매장을 마련해 운영한다. 응급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대책과 감염병 대응대책,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교통 편의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및 감염병 발생 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응급진료상황실, 방역상황실을 운영해 모니터링하고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완비했으며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안내한다. 쓰레기 적치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쓰레기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시민공원과 녹지를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도 추진한다. 귀성객 및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대전현충원, 대전추모공원 등 주요 행선지 6개 버스노선에 대한 감차 운행을 최소화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운휴일을 해제한다. 이와 함께,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안전한 연휴를 위해 주요 시설물과 대형 공사장 현장점검 등 안전사고 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주요 간선도로별 교량 및 터널 283개소에 대한 긴급보수체계를 구축하고 대형 공사장 36개소와 교통안전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기상특보에 대응해 단계별 비상근무 태세도 확립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설 연휴 동안 시민 불편이 없도록 취약계층 보호, 물가안정, 안전시설 점검 등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역세권 토지이용 효율화와 주차 등 생활불편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용적률 체계 정비를 통해 기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가산해 도시계획조례 이상의 허용용적률을 규정하고 상한 용적률의 도입을 통해 공공기여를 통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계획이 가능하게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존 9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변경된 항목에는 법적 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법적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했다. 이는 민간 개발자들이 주차장 조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며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기여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산재해 있던 공공기여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지침에 명확히 규정해 민간 개발자의 이해를 돕고 공공기여를 활성화해 도시기반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역세권 상업지역에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개발이 가능한 ‘대전드림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용범위를 기존 도시철도역 출입구 250m에서 350m로 확장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임대주택 사업자의 참여 기회가 넓어짐은 물론, 청년, 어르신 등 1인 가구 인구변화에 대응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발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되고 최근 침체한 건설업계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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