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특례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화성특례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주민 주도의 마을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자를 오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은 일반공모는 △씨앗 단계 △줄기 단계 △열매 단계로 구분되고 기획공모는 △마을네트워크 △공간활성화 △지정주제로 구분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미디어 △주민자치회 연계 △기후위기 대응 △마을자원 살리기를 지정 주제로 정했다.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약 48개 공동체에 대해 지원하며 사업 유형에 따라 공동체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두고 있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주민 모임이며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화성시 소통자치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서 양식과 구비서류는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화성시 소통자치과 마을공동체팀 또는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성장하고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첫 석사 후보생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군복무 기간 동안 경력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선발해 후보생 양성과정을 거친 뒤, 현역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사 재학생 대상으로만 후보생을 모집했으나,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간 열린 제1회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를 통해 모집 범위를 기존 학사급에서 석사급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한 후, 2025년부터는 석사 신입생을 대상으로 후보생을 새롭게 모집하게 됐다. 석사 후보생은 매년 1월부터 5월까지, 학사 후보생은 8월부터 12월까지 모집·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중 2025년 3월 제1학기 재학생 또는 2025년 9월 제2학기 복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모집계열은 기계·항공, 전기·전자·컴퓨터, 기타 이공계 및 자연계열 분야이며 모집인원은 25명 이내로 성별 제한은 없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학위과정 재학 중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실습 교육 등 양성 과정을 거치고 학위 취득 후에는 8주간의 군사훈련을 거쳐 연구개발 장교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연구개발 기관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국방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과기정통부 간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전문사관 양성 규모를 확대한다”며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과학기술전문사관에 관심을 갖고 도전해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나갈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최장식 첨단전력기획관은“그동안 국방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해 온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가 이번 석사 후보생 모집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방 과학기술을 선도할 우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부-과기정통부 간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에 지원하는 학생은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과학기술전문사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명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의결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 24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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