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염태영,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위한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26일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을 검사해 사용승인을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상승기를 맞아 숙박업 신고 대상이자,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주거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더욱이 이같은 분양에 대해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한 탓에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허가권자는 생숙에 대한 사용승인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염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있어서는 안 될 수분양자 피해를 예방하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염태영 의원은 지난 8월 생숙 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국토부에 촉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16일 신규 생숙의 불법전용은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시가 2025년 1월 31일까지 수원시 도시공원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한다. 수원시 도시공원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새빛톡톡’ 설문 투표 메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설문은 공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과 프로그램별 선호도 등을 묻는 16문항으로 구성됐다. 수원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시민이 원하는 도시공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공원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이 공원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