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족 모두 win win,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족 모두 win win,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금요저널]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족이 서로 win win하며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업분야에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에서 사업 신청 시 근로자를 MOU체결 해외지자체 주민 또는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수요에 따라 군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본국 가족을 초청해 신청 농업인에게 배치하고 있다. 2022년 사업 첫해 44명으로 시작한 결혼이민자가족 초청 근로자는 농가의 호응에 힘입어 2025년 91명까지 증가했다. 이는 농가가 성실근로자로 추천한 결혼이민자 가족 근로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형제, 자매, 사촌까지 추가로 고용하거나 주변 농가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 가족은 해외에 있는 형제, 자매를 초청해 그리움을 달래고 연천군에 근로자 자격으로 초청받은 가족은 최대 8개월 고용이 보장되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매년 농가의 사업 재신청률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가족의 재신청률은 100%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통해 농가는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에게는 연천군 정착의지를 높여 연천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행복나눔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와 결혼이민자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연천군청사전경(사진=연천군) [금요저널] 연천군은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1,923건, 1억 5,872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면허의 종류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나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금년 1월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 올해분 등록면허세는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조태광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천군 연천읍 차탄천 얼음썰매장 개장

연천군 연천읍 차탄천 얼음썰매장 개장 [금요저널] 연천군 연천읍 이장협의회와 부녀회는 차탄천 얼음썰매장을 개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차탄천 얼음썰매장은 ‘얼음이 꽁꽁 썰매가 씽씽’ 이라는 테마로 연천읍 현가리 차탄천 일원에 조성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2월 중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단, 날씨에 따라 운영시기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연천읍 이장협의회는 현재 50여 대의 썰매와 함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쉼터, 먹거리 부스, 이동식 화장실 등 이용 편의 공간을 마련했다. 얼음썰매장 이용은 무료이며 썰매 대여료는 2시간에 3,000원이다. 연천읍은 매점 3,000원 이용권을 발행해 썰매장 내 먹거리 부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달수 이장협의회장은 “많은 방문객들이 썰매장에 오셔서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행복한 추억으로 연천군을 기억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준비와 운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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