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대표 발의,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대표 발의,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시설 유치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금 운용의 폭을 확대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주민지원 방식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형태로만 지원하던 것을 유지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대 단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 가구, 긴급한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한 가정 등에 맞춤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구나 가전제품 구입비, 냉·난방비 등 세대 단위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별 지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무분별한 개별 지원을 차단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 증대·복지 증진·육영사업 등 공동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정밀 지원’ 이 병행되면서 지원의 형평성과 체감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이진규 의원은 “주민지원기금은 장사시설 유치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도구여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 중심이라는 원칙을 지키되, 심의 과정을 거친 가구별 지원으로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주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보조견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규정하고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홍보 확대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이 정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출입 거부 금지 원칙을 시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 교육·홍보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식품접객업소 대상 대응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업 등의 세부 권한을 부여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집행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보조견 출입 보장을 ‘권고’에서 ‘정책’ 으로 끌어올리는 실행 장치를 갖추게 됐다. 공공청사·도서관·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버스·택시 등 교통 영역에서 표준 교육과 안내 체계를 구축할 근거가 생기며 숙박·음식점 등 민간 접점에는 대응 매뉴얼 보급과 캠페인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관 간 협업이나 보조금 집행 기준이 정립돼 불합리한 출입 제한 관행을 개선하고 보조견 동반 이용 환경을 일상으로 안착시키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상수 의원은 “보조견은 반려동물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을 이어주는 동행자”며 “이번 조례 제정이 시민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함께 견인해, 장애인의 자립과 도시의 포용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법적 근거, 필요성, 공공성, 안정성, 투명성 등을 종합 검토해 위탁 여부를 판단하고 기관 선정 시 인력·시설·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기관 선정, 재계약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계약 내용에는 목적, 사무명, 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의무, 성과평가, 해지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하며 위탁·대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 △처리 절차·기준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 작성 의무와 위탁·대행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규정 △시장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규정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용인시 사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위탁·대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도시의 미래와 시민행복 의미 담은 새로운 통합 도시브랜드 확정

용인특례시, 도시의 미래와 시민행복 의미 담은 새로운 통합 도시브랜드 확정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28년만에 용인을 상징하는 새로운 통합도시브랜드를 개발해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의 신 통합도시브랜드는 10일 열린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용인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이 통과됨에 따라 확정됐다. 통합도시브랜드는 CI와 BI를 일체형으로 정비해 ‘하나의 상징’ 안에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 용인을 상징하는 새로운 통합도시브랜드는 용인의 ‘용’을 모티브로 한 중심 형상과 상·하단의 원으로 구성됐다. 상단의 원은 장차 인구 150만의 광역시로 뻗어나갈 용인의 발전을, 하단의 원은 첨단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용인을 상징한다. 중심 형상은 ‘용’ 글자를 형상화해 첨단산업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나타내고 환호하는 사람의 모습도 담아 활기찬 시민 중심 도시 이미지를 표현했다. 통합도시브랜드의 색상은 △자주색 △보라색 △청록색으로 구성, 용인의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도시의 미래비전을 시각화했다. 도시의 새로운 상징인 통합도시브랜드는 제작 과정부터 최종 결정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지난해 3월 상징물 디자인 정비 용역에 착수한 시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기 시민디자인단’을 출범했고 지난해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상징물 디자인을 공모했다. 이어 올해 6월 12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시민선호도 조사에는 1만 8846명의 시민이 참여할 정도로 새로운 통합도시브랜드는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시는 선호도 조사와 상징물관리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가 28년만에 새롭게 선보인 통합도시브랜드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뻗어나가는 용인의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현한 상징물”이라며 “광역시의 길을 밟는 용인의 미래비전을 응축한 새 통합도시브랜드가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긍심도 키울 수 있는 훌륭한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9월 27일 개최하는 ‘제30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28년만에 새롭게 정비한 통합도시브랜드 선포식을 열어 공표할 예정이다. 선포식을 계기로 시는 새롭게 개발한 통합도시브랜드가 시민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활용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홍보전략과 활용방안을 수립해 실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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