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적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로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 시행 △용인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을 포함해 감독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구분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규정 △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집합건물은 많은 시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 2, ‘청년, 김대건 길’ 명예도로 제막식 참석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 2, ‘청년, 김대건 길’ 명예도로 제막식 참석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 2’는 11일 처인구 양지면 은이성지에서 열린 ‘청년 김대건 길’ 명예도로 제막식에 참석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제막식은 한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이자 세계 청년들에게 신앙과 희망의 상징이 된 김대건 신부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곳은 양지면 남곡리 243-1번지에서 759-2번지까지 약 2.89km 구간이다. 이날 행사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이상일 용인시장, 시청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주민과 천주교 신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표 김희영 의원은 “지명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 과정에서 초기에 제시한 아이디어가 논의 과정을 거쳐 결실을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김대건 신부의 초기 신앙 활동이 담겨 있는 은이성지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욱·이윤미·신현녀·김영식·안지현 의원은 “청년 김대건 신부의 정신이 오늘날 청년 세대에게도 큰 울림이 되길 바란다”며 “명예도로명 지정이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 2’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용인시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용인소방서 하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 실시… 현장대응력 강화

용인소방서 하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 실시… 현장대응력 강화 [금요저널] 용인소방서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2025년 하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화재·구조·구급·운전 등 4개 분야에서 개인별·팀별 전술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현장대원 222명의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현장 활동 시 요구되는 전술 역량을 강화하고 대원의 전문성을 높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용인소방서는 정기적인 전술훈련 평가를 통해 대원의 기초 체력 및 직무 숙련도를 강화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임무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길영관 용인소방서장은 “이번 전술훈련 평가는 대원 개개인의 기량을 점검하는 동시에 팀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반복 훈련과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용인특례시민 안전 지킨다… 김병민 의원, 부설주차장 충돌사고 예방책 제도화

용인특례시민 안전 지킨다… 김병민 의원, 부설주차장 충돌사고 예방책 제도화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 반영 △음식점, 카페 등의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해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건물이나 시설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건물 내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김병민 의원은 “이번 개정은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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