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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최초 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김문수 의원 최초 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77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본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학습, 복지, 정서 건강, 진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2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7월 23일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서일준 의원·정성국 의원·백승아 의원이 뒤를 이어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인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안으로 지난 11월 27일 법사위에 회부했고 12월 17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했다. 법안의 통과로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으로 각각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교육감은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센터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하며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법안은 특히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이 요청하면 학교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학습 지원, 심리상담, 교육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법적으로 강화된다. 학업 복귀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학업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단순히 교육적 지원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라며 “위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대한민국 교육 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 , “ 대안교육기관 지원 , 가능해진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다. 26 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자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 · 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강득구 의원은 올해 7 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득구 ·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법률개정안으로 병합돼 통과됐다. 강득구 의원은 “ 어느 학교에 다니든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된 지원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가치 ” 라며 “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태준 의원,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26일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여객의 공정한 배정, 플랫폼중개요금의 조정과 기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국토교통부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운송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제도는 2021년 4월에 도입됐으며 여객의 운송과 관련해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된다. 동 사업에는 기존 타다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 그리고 카카오T나 T맵 택시로 대표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포함된다.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화됐다. 그런데, 최근 일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의 가맹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해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등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수취하는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국민의 피해 우려도 존재해 현행 중개요금 관련 신고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로 택시운송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거나,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플랫폼사업자와 택시사업자 간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우리 생활에서 이미 일상화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불공정한 배차와 과도한 중개요금 인상 등 사회적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고 이에 대해 정부의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이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의 이용 편의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두 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수시 신청·지정” 원칙으로 12.27. 경남도, 부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 개의 기업이 약 5.3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6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6.9조원의 투자가 동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시·도별로 면적상한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모 사업들과 달리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 중이므로 시·도는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시점에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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