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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첫걸음.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경기도가 의료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을 위해 추진중인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이 본격화됐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의 방향성과 조사 범위, 향후 절차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첫걸음.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1] 경기도는 현재 경기 동북부권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남양주와 양주에 각각 3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용역 착수보고회는 도가 남양주시와 양주시를 공공병원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시군과 함께한 첫 공식 회의다. 용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며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양주시 옥정신도시 관련 부지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민간투자 방식(BTL) 적정성 조사 등을 조사한다. 용역 기간은 2026년 2월까지 약 11개월간이다. [경기도,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첫걸음.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2]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공공병원 건립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이 감염병 대응, 응급·재활치료,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기능을 갖춘 ‘혁신형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병원은 단순한 진료기능을 넘어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돌봄까지 아우르는 지역 통합형 건강 인프라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는 중대한 시작을 남양주, 양주와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정경자‧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사업대상지인 남양주시와 양주시 관계자, 도 공공의료 정책 담당자, 도의료원 관계자, 보건의료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영 의원, “새 정부 출범, 지금이 골든타임" 민생회복 첫걸음 촉구

이재영 의원, “새 정부 출범, 지금이 골든타임" 민생회복 첫걸음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0일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생존을 위해 직접 사비를 들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이용을 호소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홍보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소상공인들이 민간 배달앱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배달특급'이 그 절박함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자영업 폐업률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영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숨 쉴 공간을 잃고 있다”며 더 이상 시장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한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 구성을 제안했다. 경제, 노동, 농정, 소비자 정책 등 관련 부서의 역량을 모아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횡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수료 상한제와 가격 담합 금지의 제도화가 필요하지만,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라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입법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맹점 확대와 신규 이용자 유입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화폐와의 연계 등의 혜택과 이용 편의성 개선이 시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국민적 기대와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경기도가 나서 소상공인들의 손을 잡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문승호 경기도의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문승호 경기도의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문승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이 10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CCTV 설치 여부, 예방 중심의 교육 대응,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다양한 해법이 복합적으로 논의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더 이상 교실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정책 전반이 함께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며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 복도·계단 등 사각지대에 대한 설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교실과 같은 민감 공간 설치장소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CCTV 확대 설치·관리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학교 CCTV 통합관제 확대 논의도 필요함을 함께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교 현장, 지역사회, 정책 실무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과 현안이 공유됐다. 첫번째 토론자인 김승혜 유스메이트 대표는 “학교 CCTV 설치는 보완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정서 지원체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미영 수정구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장은 “학부모의 자율적 순찰 활동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찰·지자체·교육청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임경태 단대초 교장은 “학교폭력에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협력과 교사의 정서적 지도력 강화를 강조”하며 “교실 내 CCTV 설치는 교육활동 위축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용주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장학관은 조사관제 개선, 화해중재단 운영, 예방교육 내실화 등 현행 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 마지막 토론자인 한태희 학교안전과 사무관은 도내 학교 CCTV 설치 현황과 노후장비 교체 계획을 소개했다. 문승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균형 잡힌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책, 예산, 인력, 제도의 다각적 개선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힉생안전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 도의회 민원직원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이혜원 경기도의원, 도의회 민원직원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6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간 인사권이 분리된 이후, 기존 ‘경기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호 대상에서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제외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민원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상담·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부여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사전 예방 교육 도입, 실태조사 실시 등 현장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폭언·폭행으로부터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조직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도도 함께 지켜질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완·정비해 조례를 제정한 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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