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회

경기도·도의회, 한목소리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목소리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무총리실, 국회 및 중앙부처에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56)]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상정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은 공문을 통해 국무총리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됐다. 이는 포천시 오폭 사고 이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경기도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도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2일과 20일에도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했으며, 4월 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도는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개정 ′23.11.2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 ’23.12.27.)에서 수도권에 대한 특례를 비수도권과 구분해 개정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75년간 희생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다. 이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포천시의 일상 및 이미지 회복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 이재명 지사가 “여윳자금”이라던 재난지원금…결국 도민이 ‘이자까지 갚아야하는 2조 1,137억원의 빚’ 으로 남아

이혜원 의원, 이재명 지사가 “여윳자금”이라던 재난지원금…결국 도민이 ‘이자까지 갚아야하는 2조 1,137억원의 빚’ 으로 남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민선7기 당시 이재명 전 지사의 재난지원금 집행 방식에 대해 “경기도의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2021년,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경기도는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혜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재난기본소득 융자 회수계획’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용된 재원 중 총 1조 9,593억원이 기금 융자 방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액 일반회계를 통해 수년간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다. 자료에 따르면 두 기금으로 상환해야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을 합쳐 총 2조 1,1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중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상환을 2029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상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총 이자 부담만 1,544억원에 달하며 이는 모두 향후 도 예산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2021년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상환 책임은 이를 결정한 민선7기가 아닌, 민선8기와 9기가 부담하게 된 것은 정치적 효과는 과거에, 재정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직접 증세는 없었지만, 기금 차입을 통한 ‘숨겨진 빚’을 만든 것이며 결국 도민 세금으로 상환되는 구조였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재정이 도민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적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장애는 불편함일 뿐, 불가능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장애는 불편함일 뿐, 불가능이 아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4월 18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기념식은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렸으며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장애인 당사자 및 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대해 함께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는 불편함일 뿐, 결코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장애인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인의날은 단지 하루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날”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부지사, 김하나 복지국장,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 김용성 도의원, 박재용 도의원, 최만식 도의원, 김재훈 도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장애인의날 함께 축하하고 자리를 더욱 빛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16일 군포시에서 열린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군포장애인의날 행사에도 참석해 장애인들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보를 보였다.

최만식 의원, “근로장애인 참여수당 도입 및 부식비 현실화 시급”

최만식 의원, “근로장애인 참여수당 도입 및 부식비 현실화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7일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정담회를 갖고 근로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참여수당 신설과 부식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정담회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 중인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안정과 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만식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는 훈련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급해 직업재활훈련의 기반을 다져왔지만, 정작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장애인에게도 참여수당을 지급해 일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존엄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고 강조했다.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들은 생산, 포장 등 실제 업무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장애인과 달리 참여수당이나 급식 관련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부식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경기도는 이용장애인 1인당 하루 500원의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2006년 물가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현재의 물가 수준과 괴리가 크다. 그리고 이마저도 급식 미시실 시설은 제외한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는 하루 평균 2,500원 수준인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그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고 말했다. 또한, “훈련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기회수당의 급식비 항목이 실제 근로에 종사하는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역시 형평성 문제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급식시설이 없는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외부 식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한 끼 식사비가 1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기회수당 급식비 지원 금액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에서 나아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근로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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