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현옥 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6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및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제자유구역 관련정책을 더욱 견고하고 세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서현옥 의원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선정부터 개발 및 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전문적인 자문이 필수적인 실정이나 현재 운영중인 투자유치자문단은 투자분야에 한정된 자문만을 위한 기구이며 다양한 정책결정에 자문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정책의 전반에 대한 전문적 의견 수렴 및 전략적 결정을 강화하는 자문위원회 설치가 절실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했으며 위원장 직무,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선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에는 현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지정 이후 15년 가까이 성과 없이 표류중인 사업도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조례안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발전자문위원회를 제대로 작동시켜 일자리와 먹거리가 넘치는 풍요로운 경기도를 만드는 계기인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6일 제365회 정례회 제6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 먼저 고은정 의원은 “본 조례는 경기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으나, 주소를 제외하고 사업장 요건만으로 완화해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은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 어렵고 이를 전문가에 맡기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 세무·회계처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적용범위를 도내 사업장 요건만으로 완화하고 소상공인 적합 사업영역 확보와 세무·회계처리를 지원해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고은정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침체 등 어려운 시기에도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고용·생산 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말하며 “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그 밖에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명칭 및 내용을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영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물관리기술 발전기반 조성 및 물산업의 진흥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구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비 재원의 근거를 명확히 해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호준 의원은 “기존 하향식 에너지 전환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며 지역의 에너지정책 및 계획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도민들이 에너지 전환의 이행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호준 의원은 “지역마다 에너지 소비 특성과 전환을 위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행주체가 필요하다”며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 절약과 전환에 도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발굴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연, 청년 도의원들 만나 “청년의 힘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 [금요저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청년의원들과 만나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로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 달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6일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청년 의원 오찬 간담회를 열고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민감한 세대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 어떤 것은 청년정책이니까 청년에게 듣고 여성정책이니까 여성에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은 24~46세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으로 김태희·장민수·전자영·박진영·이자형·문승호·변재석·박상현·유경현·오지훈·이재영·임창휘·유호준·장한별·장윤정·최민·정동혁 의원 등 17명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김달수 정무수석도 함께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4일과 18일 경기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34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협치를 위한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청년의원들과도 자리를 갖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청년도의원들이 모든 경기도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강조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들과 청년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의견을 내주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제도에서도 나오는 문제이지만 일정한 계층이 인구에 비해서 과소대표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정책 중에서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의사결정은 소위 말하는 기득권, 정치엘리트, 소수의 고위 관료들이 하고 있다”며 “기득권을 깨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판을 뒤집고 제가 얘기하는 유쾌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데서 기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청년의 힘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청년은 연령 측면도 있지만, 나이 먹어도 청년인 사람도 있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도전, 시도, 창의와 같은 청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장은 “청년위원들은 당을 떠나서 함께 하는 부분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의회에서도 청년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이 예정돼 있다. 청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겠다.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청년일자리 문제와 경기도 조직개편안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분기별로 만남을 갖자고 화답하며 자신의 연락처를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도의회 청년의원 소통 간담회는 도의회 일정을 고려해 2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국민의 힘 청년의원들과는 다음 달 중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에너지기금이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전환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영희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합리적 에너지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려면 측량과 감정평가, 회계 등 관계 서류를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경기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종료 또는 폐지 시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관련된 사항 등을 정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관계 서류를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인계해야 한다. 관계 서류는 이전고시 확정측량 청산 등기신청 감정평가 손실보상 및 수용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회계 및 계약 회계감사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등 11개 항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택수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있거나 인허가권자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았다”며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가 일괄 인계받음으로써 향후 해당 사업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해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외벽의 명칭 및 동 표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공동주택도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소급적용례를 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병원 외에 일반병원 각 건물에도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공동주택 벽면 이용 간판의 적용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후 건설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간판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받도록 부칙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명재성 의원은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공동주택에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칙으로 인해 도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므로 도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및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 책임과 위상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에너지 전환 수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지역·산업·인력구조 등의 변화분석 및 실태조사 에너지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추진사업 발굴 및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환경국장’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는 에너지 연료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의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포상근거를 마련해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이 확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시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필요한 인력, 재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확대를 위해 개인이나 단체 및 공무원 등을 격려할 수 있는 포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희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극적인 도입과 추진으로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마련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사회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