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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4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전감정평가액 안내

청양군청전경(사진=청양군) [금요저널] 청양군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탄정지구, 락지지구, 광평지구, 양사지구 면적 증감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조정금 사전감정평가액을 안내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조사 정리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산정해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한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련 문의는 많지만,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함에 따라 경계 확정 전까지 면적 증감토지 소유자들은 조정금 예측이 현실상 불가능해 경계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군은 조정금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계 결정 전 각 사업지구 내 면적증감 토지 중 표준지를 선정해, 사전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예상 조정금 발생액을 안내해, 경계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군은 이번 조정금 사전감정평가액 안내로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면적 증감토지 소유자들은 경계 설정 시 인접 토지와 합의 경계로 면적 증가를 최소화해 조정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조정금 예상액을 사전에 안내해, 납부 부담이 완화되고 체납이 줄어들어 지적재조사 사업의 만족도와 신뢰가 증대된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대상자 확대

청양군청전경(사진=청양군) [금요저널] 청양군은 2025년 1월부터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는 보호 아동과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기초생활 수급 가구의 아동만 가입 가능했던 아동발달지원계좌는 2025년부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의 아동도 가입할 수 있게 변경됐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본인이 직접 저축을 하면 정부가 저축 금액의 1대 2 비율로 연결해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 자산은 아동이 18세 이후, 취·창업과 진학·결혼·의료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해지를 통해 원금 및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24세 이후에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양군, 설 명절 분리배출표시 및 과대포장 점검

청양군청전경(사진=청양군) [금요저널] 청양군은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선물 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분리배출 표시 및 포장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이며 군과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이며 제품의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일 경우 미표시, 최소 크기 위반, 적정도안 미사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제품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해,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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