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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학교로 찾아가는 대학입시 방문 멘토링 성료

예산군, 학교로 찾아가는 대학입시 방문 멘토링 성료 [금요저널] 예산군은 관내 수험생들의 진로 진학 고민을 해소하고 복잡한 대학입시의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대학입시 방문 멘토링’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사전 접수에 참여한 관내 삽교고등학교와 덕산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오디바이스에서 활동하는 서울대 의학과, 경영학과, 간호학과 등 서울대 멘토 6명과 중앙대 전기전자공학과, 가천대 약학과, 홍익대 회화과,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멘토 등 모두 10명의 멘토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멘토링을 진행했다. 대학생 멘토들은 본인의 대학, 학과에 대한 전공 자료를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1차적으로 강의한 뒤 해당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수험생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량과 구체적인 준비법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기회를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군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에 앞서 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예산고등학교, 예산여자고등학교, 대흥고등학교 등 관내 6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온라인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정말 제가 딱 궁금했던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너무나 도움이 됐고 생활기록부와 관련한 고민도 컸는데 멘토링 덕분에 방향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품질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품질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금요저널] 예산군은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품질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평가는 전국 427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된다. 평가는 △사업관리 △인력관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품질관리 △만족도 조사 등 5개 지표에 대해 이뤄지며 복지관은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상위 35개 기관에 선정되면서 최우수 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0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성과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활동지원사 매칭,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투명한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꾸준히 높인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복지관뿐 아니라 이용자, 활동지원사가 함께 이뤄낸 성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예산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4년 4분기분 신청 접수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금요저널] 예산군은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부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4년 4분기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며 △근로자 월 임금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선납하면 공단을 통해 최종 심사를 거친 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분기마다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되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구 군수는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군, “치매환자 부양가족 연말정산 추가 장애인소득공제 받으세요”

예산군, “치매환자 부양가족 연말정산 추가 장애인소득공제 받으세요” [금요저널] 예산군보건소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 혜택을 안내하고 나섰다. 치매가족 연말정산은 기본공제와 별도로 동거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나이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범위에 포함돼 해당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은 치매를 진단 받고 치료중인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에게 세제지원과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치매치료를 받으시는 환자와 가족께서는 소득공제 요건확인 후 서류를 구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면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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